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소관 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 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제1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