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된다. <개정 2013.12.1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1. 국무조정실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표준과학기술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삭제 <2018.12.11>

4. 삭제 <2018.12.11>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2.1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