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 대통령령 제 25751호 | 2014.11.19 타법개정 | 산업통상부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1. 미래창조과학부차관

2. 행정자치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방위사업청장

10.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3조(국가표준심의회의 회의)

①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된다. <개정 2013.12.1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3. 표준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2.1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이하 "소관 계획"이라 한다)을 종합하기 전에 소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 자료와 소관 계획의 제출일정 등을 정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표준의 수요자 및 생산자인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관 계획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고, 법 제8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3.3.23>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 중 킬로그램은 「국제미터협약」에 따라 설치된 국제도량형국(國際度量衡局)에서 제작하여 국제킬로그램 원기(原器)의 교정(較正)을 거친 킬로그램 원기로 현시(顯示)하고, 그 밖의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현시한다.

제9조(유도단위)

① 법 제11조에 따라 기본단위와 조합하여 특별한 명칭과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유도단위(誘導單位)는 별표 2와 같다.

② 국제적으로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제단위계를 십진 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제11조(측정표준의 개발 및 채택 등)

① 표준원은 표준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측정표준안을 작성하여 이를 국제표준 또는 외국의 측정표준과 비교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표준안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이를 국가측정표준으로 채택하여 공고하고,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ㆍ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遡及性)이 유지될 것

3.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그 밖에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ㆍ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이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증된 표준물질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2. 표준물질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의 수립과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

3. 표준물질의 안정적 공급방법의 마련

4. 표준물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보급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측정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ㆍ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소관 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 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제15조의2(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위한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3(표준인증심사제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1. 별표 5에 따른 심사모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는 방법

2. 별표 5에 따른 심사모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등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인증등에 도입한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모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심사모듈을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인증등에 도입한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모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인증등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인증등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인증등의 기준 및 절차 등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12.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인증등의 표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인증등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자료 발간,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교정방법과 교정절차의 개선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② 협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제20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측정표준안 등의 접수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측정표준안의 국가측정표준으로의 채택ㆍ공고 및 심의회 보고

4.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의 제정ㆍ고시

5.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제정ㆍ고시

6.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물질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제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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