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3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무)
①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2.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3.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헌법재판소 공무원(파견 받은 공무원 포함)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사법연수생
4. 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5.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6.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승인 등의 절차) 연구원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에게 승인 또는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을 거쳐야 한다.
제4조(위임규정) 연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연구교수부장이 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구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기본계획, 연구실시계획의 수립 및 중요 사항 변경
2. 교육기본계획, 교육실시계획의 수립 및 중요 사항 변경
3. 연구원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소집) 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록(제9조제2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
제11조(연구기본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연구실시계획)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과 연구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부, 사무처, 외부 관련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수행의 방법)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별로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은 연구교수부장의 총괄 하에 각 팀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합동연구반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연구 협조) 연구원장은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 등에 연구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외부인력 활용)
①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공동연구 수행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결과의 보고)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평가)
① 연구원장은 연도 말에 연구과제의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연구 성과물 발간)
① 연구원은 연구보고서 등 연구 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연구 성과물의 발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발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교육기본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교육실시계획)
①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교과목, 교육기간, 교육예정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실시계획은 매년 초 교육대상자가 속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교육기본계획과 교육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한다.
제24조(교수 등의 지정)
① 연구원장은 교육과정별로 교과목을 담당할 교수 또는 강사를 지정한다.
② 연구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이 아닌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교육제도, 교육과정의 기획과 운영 등을 담당할 교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외부강사의 초빙)
① 연구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등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강사의 강의수당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원외교육) 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수 또는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27조(위탁교육) 연구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에 교육과정 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교재)
① 교재는 연구원에서 편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연구원에서 편찬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별로 교재 편찬을 위하여 연구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비용부담) 연구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육자료의 제공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연구원장은 교육실시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인원,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등을 교육개시일 20일 전까지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원장이 정한 교육대상자 추천기한 내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장은 제출받은 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별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평가, 수료 및 표창)
① 연구원장은 피교육자의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에 필요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성적과 출석률을 기준으로 피교육자의 교육과정 수료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교육자 중 특히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게 표창과 시상을 할 수 있다.
④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수료,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퇴교) 연구원장은 피교육자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교육기간 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퇴교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초빙연구위원)
①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의 연구와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초빙하여 일정기간 연구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장은 초빙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수당 등 연구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방문연구교수)
① 연구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연구원을 방문하여 헌법ㆍ헌법재판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국내외 대학 교수 등에게 연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방문연구교수에게 방문연구기간 동안 연구 공간의 제공, 자료의 열람ㆍ대출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제37조(학술세미나 등 개최)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교수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