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7조

제37조(학술세미나 등 개최) 연구원장은 헌법ㆍ헌법재판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교수 등을 초청하여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