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9조

제9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록(제9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