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