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8조
제28조(교재)
① 교재는 연구원에서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들어맞는 경우 연구원에서 편찬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별로 교재 편찬을 위하여 연구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교재는 연구원에서 편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에 들어맞는 경우 연구원에서 편찬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별로 교재 편찬을 위하여 연구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