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1조

제11조(연구기본계획)

① 연구원장은 다음 연도의 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1>

② 연구기본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연구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