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9조

제29조(비용부담) 연구원장은 교육대상자가 속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육자료의 제공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