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8조

제38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