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6조
제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연구교수부장이 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구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 연구교수부장, 팀장ㆍ과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연구교수부장이 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구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