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32조

제32조(퇴교) 연구원장은 피교육자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교육기간 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퇴교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