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2조

제2조(관장사무)

①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2. 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등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3.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9.1>

1. 헌법재판소 공무원(파견 받은 공무원 포함)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법학전문대학원생

4. 변호사 및 국선대리인

5. 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로스쿨 학생

6.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