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8조
제18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연구성과평가와 연구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연구성과평가와 연구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