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제13조

제13조(연구수요 조사) 연구원장은 연구기본계획과 연구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부, 사무처, 외부 관련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