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8.01.01 | 기획재정부령 제 00649호 | 2017.12.29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삭제 <2017.3.17>

② 삭제 <2015.3.13>

③ 삭제 <2015.3.13>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2012.2.28, 2015.3.13, 2017.3.17>

⑤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신설 2003.3.24, 2012.2.28, 2013.2.23, 2015.3.13>

⑥ 삭제 <2015.3.13>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4.29>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3.14>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2008.4.29, 2009.4.7, 2009.8.28, 2012.2.28, 2014.3.14>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2.2.28>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4조(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주로 사용하는 사업은 해당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2.28, 2017.3.17>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6조 삭제 <2017.3.17>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09.8.28, 2010.4.20, 2011.4.7, 2012.2.28, 2013.3.23, 2014.3.14, 2015.3.13, 2017.3.17>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②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 조직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신설 2010.4.20, 2011.4.7, 2012.2.28, 2014.3.14, 2017.3.17>

③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0.4.20, 2011.4.7, 2012.2.28, 2014.3.14>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 영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0.4.20, 2017.3.17>

⑤영 별표 6의 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0.4.20, 2011.4.7, 2012.2.28, 2015.3.13>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가. 영 별표 4의 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마.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한다),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한다),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한다),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을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아. 법 제7조제1항제1호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한다)

⑥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영 별표 7의 제7호 가목6)에 따른 임상1상 시험과 같은 목 7)에 따른 임상2상 시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상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7.3.17>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5.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⑦ 삭제 <2009.4.7>

⑧영 별표 6의 제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4.3.14>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⑨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제 <2012.2.28>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⑩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4.3.14, 2015.3.13, 2017.3.17>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⑪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0.4.20, 2012.2.28>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삭제 <2010.4.20>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4.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⑫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3.3.23>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⑬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12.2.28, 2017.3.17>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6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1.23, 2008.4.29, 2010.4.20, 2011.4.7, 2013.2.23>

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12.2.28, 2013.2.23, 2017.3.17>

1.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2.2.28, 2013.3.23, 2014.3.14>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영 제10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2.3.30, 2008.4.29, 2014.3.14>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3.14>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및 제116조의2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4.3.14>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제8조의4(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① 영 제14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② 영 제14조의3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이란 영 제11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영 제11조의4제2항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등을 말한다. <개정 2017.3.17>

② 영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7.3.17>

1.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기술비법은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이 국내에서 자체 연구ㆍ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① 영 제14조의4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7.3.17>

1. 영 제1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산업재산권을 영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벤처기업등(이하 이 호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취득한 벤처기업등의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영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2. 해당 기업이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일 것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일 것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2.2.28, 2015.3.13>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5.3.13>

1.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4.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제10조 삭제 <2004.3.6>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①영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8.4.29, 2010.4.20>

②영 제18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0.3.30, 2002.3.30, 2005.3.11, 2008.4.29, 2009.4.7>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8.4.29, 2009.4.7, 2013.2.23, 2017.3.17>

②영 제21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2.3.30, 2008.4.29, 2017.3.17>

③ 삭제 <2001.3.28>

제13조(안전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 영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②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4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해당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③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별표 5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④ 영 제22조제1항제6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3.13>

⑤ 영 제22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6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3.13>

⑥ 영 제22조제1항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7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3.13>

⑦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5.3.13>

⑧ 영 제2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2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말한다. <개정 2015.3.13>

⑨ 영 제2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방장비관리규칙」 별표 3의2의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5.3.13>

⑩ 영 제22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3.17>

⑪ 영 제22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7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3.17>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8>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3.2.23>

제13조의4(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3.13>

제13조의5(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2조의5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별표 8의8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5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해당 기업이 연구ㆍ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특허권이 해당 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필수적인 것으로 영 제9조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영화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상컨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② 영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또는 민속문화재를 말한다)을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드라마등에서 제외한다.

1. 광고물 또는 그 밖의 판촉물

2. 보도, 시사 프로그램 또는 토론 프로그램

3. 퀴즈 쇼, 게임 쇼, 패널 쇼, 버라이어티 쇼 또는 토크 쇼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4. 경쟁이나 대회를 포함하거나 경쟁이나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그램

5. 연극 또는 예술 공연을 생방송이나 녹화로 방송하는 프로그램

6. 훈련을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7. 운동경기 또는 각종 시상식 등을 중계하는 프로그램

④ 영 제22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란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을 말한다. 다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영 기간의 확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한다.

⑥ 영 제22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⑦ 영 제22조의6제3항제2호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2. 광고 및 홍보비용

3.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5. 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⑧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드라마등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방송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드라마등의 첫번째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드라마등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

2. 드라마등의 첫번째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을 뺀 금액(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빼지 아니한다)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2004.3.6, 2005.3.11, 2007.3.30, 2008.4.29, 2008.12.31, 2009.8.28, 2011.4.7, 2013.12.26, 2014.3.14>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6.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간접소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② 영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 또는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양수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평균임금, 평균임금 증가율,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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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33을 말한다. <신설 2017.3.17>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영 제26조의3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제4호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을 말한다.

제14조의4(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7.11.23, 2009.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3.30, 2005.3.11, 2017.3.1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2.3.30, 2005.3.11, 2008.4.29>

제16조 삭제 <2002.3.30>

제17조 삭제 <2002.3.30>

제18조(부채의 범위등)

①영 제34조제15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6.4.17, 2008.4.29, 2009.8.28, 2013.2.23, 2016.8.9>

②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6항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전에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9.8.28, 2016.8.9>

③영 제34조제15항 및 같은 조 제16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신설 2001.3.28, 2002.3.30, 2009.8.28, 2016.8.9>

④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1.3.28, 2009.8.28, 2016.8.9>

⑤ 금융기관부채 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09.8.28, 2013.2.23, 2016.8.9>

⑥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2.3.30, 2005.3.11, 2009.8.28, 2016.8.9>

1. 영 제34조제15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목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34조제16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부채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⑦ 삭제 <2009.8.28>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영 제43조의4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②영 제43조의4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7제9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43조의7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사본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영 제43조의8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3.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1, 2008.4.29>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56조제1항ㆍ제79조의3제5항ㆍ제79조의8제5항ㆍ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6.4.17, 2008.4.29, 2010.4.20, 2011.4.7>

1. 제조공장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2.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당해사업의 등록당시의 관계법령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중 큰 면적

제23조의2 삭제 <2003.3.24>

제24조 삭제 <2009.4.7>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0.4.20, 2015.3.13>

1. 나주 일반산업단지

2.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3.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4. 북평 국가산업단지

5. 북평 일반산업단지

6.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7.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8.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제26조 삭제 <2001.3.28>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②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3.11, 2005.12.31, 2006.4.17, 2006.7.5, 2007.11.23, 2010.4.20, 2011.8.3, 2014.3.14, 2017.3.17>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3.12.15, 2005.3.11, 2005.12.31, 2008.4.29, 2010.4.20, 2014.3.14>

④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10.4.20, 2014.3.14>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2010.4.20, 2014.3.14>

⑥ 영 제66조제7항 단서 및 제67조제7항 단서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2010.4.20, 2014.3.14>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7, 2010.4.20, 2011.8.3, 2017.3.17>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3.17>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제7항나목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③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의2제3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영 제66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3.17>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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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영 제66조의2제10항 단서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27조의3(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①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②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년을 말한다.

제28조 삭제 <2015.3.13>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72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2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한 자금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09.8.28>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충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요건충족"이라 한다) 여부를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제1항 각 호의 기한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기부장려금단체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7호에 따른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④ 국세청장은 영 제71조제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정취소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지정취소 사유

3. 그 밖에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28>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31조 삭제 <2002.3.30>

제32조 삭제 <2002.3.30>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 제79조의8제5항제2호, 제79조의9제5항제2호 및 제79조의10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20, 2013.3.23>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7>

1.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2.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

제33조 삭제 <2013.2.23>

제33조의2 삭제 <2013.2.23>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①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신청을 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2002.3.30>

제37조 삭제 <2000.3.30>

제38조 삭제 <2000.3.30>

제39조 삭제 <2000.3.30>

제40조 삭제 <2000.3.30>

제41조 삭제 <2000.3.30>

제42조 삭제 <2014.3.14>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92조의13제2항 또는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은 영 제93조의4제6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해당 신탁업자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를 통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용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 제91조의18제4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포함된다.

제43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영 제9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7>

제43조의2(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휴게실 등의 범위) 영 제9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 시설을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용 휴게실

2. 체력단련실

3.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29>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97조의6제1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1.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제공할 것

2.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각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각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45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3.11, 2008.4.29, 2010.4.20>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

② 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6.3.14>

③ 삭제 <2016.3.14>

제45조의3(유가증권 등의 범위)

①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4.29, 2010.4.20, 2015.3.13>

1.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

가. 국채ㆍ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나.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 수표 또는 어음

②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20>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가. 「택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주택법」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제45조의4(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

①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3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4.7, 2010.4.20, 2015.3.13, 2016.3.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소유기준일(영 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소유기준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②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45조의3제2항 각 호의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6.3.14>

1. 제45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에 한한다)을 합한 금액

나. 소유기준일 현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

2. 제4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권리 : 소유기준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3. 제45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채권 : 액면가액

제45조의5(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영 제10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15.3.13>

1.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제45조의6(자료의 제출 등)

① 영 제100조의7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20, 2013.2.23, 2017.3.17>

1.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관계 증명서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사본

4.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사본

5. 법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일시 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취학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학교(학원 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다. 근무를 위하여 일시 퇴거한 경우 : 해당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6. 영 제10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가. 영 제10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나. 영 제100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다. 영 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 : 전세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영 제100조의4제3항제4호의 금융재산 : 해당 금융재산의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마. 영 제100조의4제3항제5호에 따른 회원권 : 회원증 사본

바.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 따른 유가증권 : 주식 또는 국채ㆍ지방채 등의 잔고증명서 또는 국채ㆍ지방채 등의 사본

사. 영 제100조의4제3항제7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

② 영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3.17>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

③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7.3.17>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 관련 자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관련 자료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제45조의7(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①국세청장은 영 제100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액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여 거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3>

②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45조의8(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영 제100조의16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2.23>

1.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2. 준청산일 현재의 해당 내국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① 영 제100조의17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零)보다 크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동업기업 내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적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영보다 큰 경우

② 제1항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해당 과세연도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아니한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영 제100조의24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거주자군 또는 비거주자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서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비거주자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2.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3.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4.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하여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②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6.4.17, 2008.4.29, 2010.4.20>

1.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2. 해당 기업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3. 해당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로 리스한 선박

③영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영 제104조의7제6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8.4.29, 2009.4.7>

④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나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⑤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4.29>

⑥ 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7.3.17>

⑦ 영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9.8.28, 2017.3.17>

⑧영 제104조의7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7.11.23, 2008.4.29, 2009.4.7, 2009.8.28, 2017.3.17>

제46조의4(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3.14>

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직업훈련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중고품이거나 기부 이후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6.3.14>

제47조(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영 제104조의20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3.14>

1. 선수의 선발 심사 등 운동경기부의 창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

2. 경기장 및 훈련장 사용료

3. 식비

4. 전지훈련비

5. 훈련시설 보수비

6. 경기용품, 훈련장비, 운동경기복, 약품의 구입비 및 수선비

7. 경기대회 참가비 및 참가를 위한 이동경비

8.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현지 숙식비

9. 선수숙소 및 선수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10. 그 밖에 운동경기부 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

제47조의2(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104조의24제4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 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영 제104조의24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840" alt="img23858840" >

┌────────────────────────┐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

</img>

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877" alt="img23858877" >

┌─────────────────────────────┐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

│ 직전 2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 │

└─────────────────────────────┘

</img>

2. 증권시장에 상장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였으나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영 제104조의24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을 각각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배당성향[음수이거나 영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零)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842" alt="img23858842" >

┌─────────────────────────────┐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

│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

</img>

나. 배당수익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911" alt="img23858911" >

┌────────────────────────────────────┐

│ [(해당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 ÷ 해당 사업연도 주가) + (직전 사업연도 │

│ 주당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주가)] │

│────────────────────────────────────│

│ 2 │

└────────────────────────────────────┘

</img>

다. 총배당금액 증가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58925" alt="img23858925" >

┌────────────────────────┐

│ 해당 사업연도 배당금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

│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

└────────────────────────┘

</img>

② 영 제104조의24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주"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 총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04조의24제6항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당기순손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주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이전부터 1개월간 종가(終價)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④ 영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른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Array

Array

⑤ 제4항에 따라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제4호에 따른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4. 신규 상장, 합병 및 분할 등의 사유로 제4항 각 호를 계산할 수 없는 기업

5. 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2를 초과하는 기업

⑥ 제4항에 따라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 개별 기업의 배당금 및 당기순이익 등은 매년 6월 30일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⑦ 한국거래소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 제104조의24제7항 각 호의 시장별로 계산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 9월 30일까지는 영 제104조의24제7항제1호에 따른 코넥스시장의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의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로 고시한다.

제47조의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3.17>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②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7.3.17>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3.6, 2008.4.29>

② 삭제 <2001.3.28>

③ 삭제 <2001.3.28>

④영 제106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2000.3.30, 2012.2.28>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①영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②영 제10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1. 면세금지금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면세금지금중개업무에 대한 지식ㆍ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출 것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1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거래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는 한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일 300킬로그램 이내의 범위안에서 고시하는 수입추천량을 초과하여 추천하지 아니할 것

제48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

1. 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2. 금지금제련업자는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그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5 삭제 <2014.3.14>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영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 수입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14>

③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수입을 할 때에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려면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3.14>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1.4.7, 2013.6.28>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3.6.28>

③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② 삭제 <2006.4.17>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경유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3.10>

1. 노후경유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3. 노후경유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경유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 또는 감면 대상 수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5, 2011.4.7, 2013.2.23>

1. 영 제112조의2제11항에 따른 유류의 수량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유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2. 영 제112조의3제3항에 따른 부탄의 수량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부탄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부탄 단위당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3. 영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석유류의 수량 =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석유류 금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석유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제50조의4(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①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50조의5(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2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

제50조의6(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일 것

2. 시장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소속 임원ㆍ직원 중에서 지정할 것

② 영 제115조제3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수치를 말한다.

1.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수치

가.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른 해당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산 환산비율"이라 한다)

나.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개별주식 가치의 비중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이라 한다)

2.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주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해당 주식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주식파생상품 종목별로 매 거래일마다 산출하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라 한다)

③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기초자산 환산비율,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및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시장조성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라 한다)에게 매 거리일마다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5조제3항 전단 중 주식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는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주식선물의 매수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나. 주식선물의 매도계약, 주식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식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량의 합계

가. 일일 주식선물의 매수량과 주식 콜옵션의 매수량 및 주식 풋옵션의 매도량별로 각각의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나. 주식옵션의 종목별로 전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에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당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에서 전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이 영(零)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한다.

다. 주식선물ㆍ옵션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에 영에서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이 영보다 큰 경우는 영으로 한다.

⑤ 영 제115조제3항 전단 중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양도는 제1호에 따른 거래 방식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수량(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주가지수선물의 매수계약,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수계약 또는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도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해당 종목의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나. 주가지수선물의 매도계약,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도계약 또는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수계약을 체결(반대거래는 제외한다)하는 즉시 해당 종목의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매수하고, 해당 계약이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때 그 매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수량의 합계

가. 일일 주가지수선물의 매수량과 주가지수 콜옵션의 매수량 및 주가지수 풋옵션의 매도량별로 각각의 기초자산 환산 비율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해당 거래일 주가지수의 종가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을 곱한 후 주권별 종가로 나눈 수치(이하 이 조에서 "지수환산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나. 주가지수옵션의 종목별로 전일까지 미결제약정수량에 당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에서 전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당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에서 전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이 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으로 한다.

다. 주가지수파생상품의 종목별로 최종거래일까지 청산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량에 영에서 최종거래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을 뺀 값과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에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별로 지수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량의 합계량. 다만, 최종거래일 기초자산 환산 비율이 영보다 큰 경우는 영으로 한다.

⑥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는 영 제115조제4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 매 거래일의 종목별 주식거래량 환산 비율, 일일면제한도수량,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매도수량 및 양도가액 등

2. 주가지수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 매 거래일의 종목별 주가지수의 종가, 기초자산 환산비율, 주가지수의 구성 종목별 종가,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지수상품 일일면제한도수량, 종목별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내역 및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매도수량 및 양도가액 등

⑦ 영 제115조제5항에 따른 양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시장조성자"라 한다)가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호가제출시점에서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를 포함한다)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호가제출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으로 제출한 매도호가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주식시장조성자가 영 제115조제5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에 직전 거래일 장 종료 시점에서 보유(장외 거래를 통하여 매수하는 주권의 경우에는 해당 주권의 결재일에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종목별 수량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또는 주식옵션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의 가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100분의 4를 초과하여 하락할 것

⑧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7항의 양도방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내역을 주식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통보하여야 한다.

⑨ 주식시장조성자는 영 제115조제7항에 따른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는 경우 매 거래일의 시장조성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의7(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① 영 제115조제8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이란 결제월 및 행사가격이 동일한 콜옵션 및 풋옵션을 같은 거래일에 거래하여 영 제115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물(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이라한다)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합성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

2.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

② 영 제115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란 영 제11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과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라 한다)만을 위한 계좌로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계좌를 말한다.

1.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계좌와 주권의 거래 계좌를 연계하여 함께 신고할 것

2.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것

③ 영 제115조제10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에는 매수계약 체결금액에 주권의 각 종목이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주권 양도일에 최초로 차익거래를 하는 시점의 종목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수구성 시가총액비중"이라 한다)을 곱한 수치를 해당 종목의 매수계약 체결금액으로 한다.

1.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선물매수 체결가격에 체결수량을 곱한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

나. 선물매도 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2. 차익거래대상선물이 합성선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합성선물매수 체결가격(옵션 행사가격에 콜옵션매수가격을 더한 이후 풋옵션매도가격을 뺀 수치)에 체결수량(콜옵션매수수량과 풋옵션매도수량 중 작은 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나. 합성선물매도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을 말한다)에 권리행사결제수량(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도의 권리행사결제수량을 말한다)을 곱한 이후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

④ 영 제115조제10항제5호에 따른 종목별 시가총액비중은 차익거래를 위하여 일별로 매도한 주권의 종목별 양도금액의 합계액을 일별로 매도한 전체 주권의 양도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수치로 하되 주권의 종목별로 제3항에 따른 지수구성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차익거래를 위하여 운용하는 계약자산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익거래대상기본선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한국거래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영 제115조제12항에 따른 거래내역을 차익거래 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통보하여야 한다.

⑦ 우정사업총괄기관은 영 제115조제13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차익거래신고서와 관련하여 차익거래건별 매도수량, 매도금액 등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일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라 함은 당해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①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②법 제121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영 제116조의13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05.3.11, 2012.2.28>

1. 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ㆍ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2007.11.23, 2017.3.17>

1. 법 제121조의10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서류

나.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51조의8(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상시고용인원 및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116조의26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2.28, 2016.3.14>

② 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의 계산에 관하여는 영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1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8, 2016.3.14>

③ 영 제116조의26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3.17>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① 영 제116조의30제1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으로서 영 제116조의30제4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7.3.17>

② 영 제116조의30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4항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전에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17.3.17>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④ 영 제116조의30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개정 2017.3.17>

⑤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을 각각 합하여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⑥ 외화표시자산등을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개정 2017.3.17>

1. 영 제116조의30제13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목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116조의30제14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채무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제52조 삭제 <2011.4.7>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5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영 제121조의2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7.3.17>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을 말하며, 동호에서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제54조 삭제 <2002.3.30>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3.6, 2005.3.11>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업소득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수입금액중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 국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수입금액)

2. 「소득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미납부세액(가산금포함) × 재해상실비율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 당해미납부세액이 있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나.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 삭제 <2001.3.28>

제56조의2 삭제 <2006.4.17>

제5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영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제58조 삭제 <2006.4.17>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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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3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당해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적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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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등의 적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3.30>

④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7.3.30>

⑤영 제132조제5항의 산식에서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3.30>

⑥영 제132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중에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7.3.30>

⑦영 제132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당해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1, 2006.4.17, 2007.3.30>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제60조 삭제 <2003.3.24>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2001.3.28, 2001.9.29, 2002.3.30, 2003.3.24, 2004.3.6, 2004.10.16, 2005.3.11, 2005.12.31, 2006.4.17, 2007.3.30, 2007.11.23, 2008.4.29, 2008.4.30, 2008.10.15, 2009.4.7, 2009.8.28, 2010.4.20, 2010.6.8, 2010.6.30, 2011.4.7, 2011.8.3, 2012.2.28, 2012.10.15, 2013.2.23, 2013.5.14, 2013.10.21, 2013.12.30, 2014.2.28, 2014.3.14, 2014.7.4, 2015.3.13, 2016.2.25, 2016.3.14, 2016.8.9, 2017.3.10, 2017.3.17>

1. 삭제 <2007.3.30>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3항, 법 제104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4항, 법 제122조의4제3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4조제5항, 영 제6조의4제3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9조제9항, 영 제10조제7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21조제5항, 영 제22조제4항, 영 제22조의2제3항, 영 제22조의3제3항, 영 제22조의4제3항, 영 제22조의5제9항, 영 제22조의6제6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2항, 영 제26조의3제5항, 영 제26조의4제16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94조제6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 영 제104조의20제4항 및 영 제104조의22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의2. 영 제4조의2제3항,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2의3. 영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출연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2의4. 영 제7조의2제9항에 따른 무상임대 확인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3. 법 제85조의2제5항, 영 제5조제16항, 영 제6조제8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2제5항, 영 제30조의2제7항, 영 제58조제11항, 영 제60조제5항, 영 제60조의2제13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3조제7항, 영 제64조제7항, 영 제65조제3항, 영 제79조의7, 영 제96조제6항, 영 제102조, 영 제104조의21제8항, 영 제116조의14제5항, 영 제116조의15제7항, 영 제116조의21제7항, 영 제116조의25제6항, 영 제116조의26제9항 및 영 제116조의27제5항에 따른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3의2. 삭제 <2017.3.17>

3의3.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3의4. 삭제 <2004.3.6>

3의5. 삭제 <2007.3.30>

3의6. 삭제 <2003.3.24>

3의7. 삭제 <2003.3.24>

4. 영 제9조제9항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3호서식(2)

4의2. 삭제 <2009.4.7>

4의3.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5. 영 제11조의3제14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5의2. 영 제11조의4제12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4호의2서식

6.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및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7.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7의2.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7의3.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3서식

7의4.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4서식

7의5.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5서식

7의6.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6서식

7의7.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7서식

7의8. 영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8서식

7의9. 영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9서식

7의10.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호의10서식

7의11. 영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 별지 제6호의11서식

7의12.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특례신청확인서: 별지 제6호의12서식

7의13. 영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별지 제6호의13서식

7의14. 영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별지 제6호의14서식

7의15. 영 제14조의4제6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 별지 제6호의15서식

8.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9.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의2. 영 제1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9의3. 영 제22조의5제9항에 따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3서식

9의4. 영 제22조의6제6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의4서식

10. 영 제23조제15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10의2. 영 제23조제17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10의3. 영 제25조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별지 제9호의3서식(1), 별지 제9호의3서식(2) 및 별지 제9호의3서식(3)

10의4. 영 제25조제9항에 따른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별지 제9호의4서식

11.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1의2. 영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2서식

11의3. 영 제26조의4제16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

11의4. 영 제26조의5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5서식

11의5. 영 제26조의6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0호의6서식

11의6. 영 제26조의6제4항에 따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0호의7서식

12.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12의2.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감면 대상 명세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12의3.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별지 제11호의3서식

12의4. 영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의4 서식

12의5.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1호의5서식

12의6. 영 제27조의5제10항에 따른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 : 별지 제11호의6서식

12의7.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별지 제11호의7서식

13.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4항, 영 제63조제10항 및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13의2. 영 제30조제11항, 영 제4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7항, 영 제79조의3제8항, 영 제79조의6제6항, 영 제79조의8제8항, 영 제79조의9제8항, 영 제79조의10제9항, 영 제104조의16제6항 및 영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12호의2서식

13의3. 영 제30조제1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사업전환(예정)명세서 : 별지 제12호의3서식

13의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73조제6항, 영 제79조의3제9항 및 영 제79조의6제7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12호의4서식

13의5. 영 제30조제13항에 따른 사업전환완료보고서 : 별지 제12호의5서식

14. 영 제30조제12항, 영 제63조제10항(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66조의2제12항, 영 제67조제9항, 영 제72조제8항 및 영 제79조의11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15. 영 제74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16. 영 제56조제7항제1호ㆍ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영 제58조제4항, 영 제78조제6항, 영 제79조의3제10항, 영 제79조의6제8항, 영 제79조의8제10항, 영 제79조의9제10항 및 영 제79조의10제11항에 따른 이전완료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16의2. 영 제78조제5항, 영 제79조의3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6제6항ㆍ제7항, 영 제79조의8제8항ㆍ제9항, 영 제79조의9제8항ㆍ제9항 및 영 제79조의10제9항ㆍ제10항에 따른 이전(예정)명세서:별지 제15호의2서식

17.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18. 삭제 <2002.3.30>

19. 삭제 <2002.3.30>

20. 삭제 <2002.3.30>

21. 삭제 <2002.3.30>

22.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23. 영 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1호의2서식

24. 영 제34조제18항 및 영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25.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25의2. 영 제35조제15항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25의3. 영 제35조제15항, 같은 조 제16항 및 영 제35조의2제15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별지 제23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25의4. 영 제35조의2제14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23호의3서식

25의5. 영 제35조의2제15항에 따른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 별지 제23호의4서식

25의6. 영 제35조의3제15항 및 영 제35조의4제7항에 따른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별지 제23호의5서식

26.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이행상황의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제79조의4제5항 및 영 제79조의5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27의2. 영 제35조의3제14항에 따른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27의3. 영 제35조의4제6항에 따른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별지 제26호의3서식

28.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제36조제1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보고서: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제36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법인 양도ㆍ양수(청산)계획서: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제36조제18항ㆍ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1제19항ㆍ제20항에 따른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

32. 영 제36조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1제19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32의2. 영 제36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33. 영 제37조제22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32호서식

33의2. 삭제 <2008.4.29>

34. 영 제37조제23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4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34의2. 삭제 <2008.4.29>

35. 영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5항ㆍ제26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5항ㆍ제2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37. 삭제 <2002.3.30>

38. 영 제40조제2항 및 영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38의2. 영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및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37호의2서식

39. 영 제41조제4항 및 영 제116조의33제8항에 따른 채무면제명세서: 별지 제38호서식

39의2. 삭제 <2017.3.17>

40. 영 제4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40의2. 영 제42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39호의2서식

41. 영 제43조제1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별지 제40호서식

41의2. 영 제43조제1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41의3. 영 제43조제12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2항에 따른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 별지 제40호의3서식

41의4. 영 제43조제12항, 영 제73조제6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2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0호의4서식

42. 영 제43조의2제9항 및 영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42의2. 영 제44조의4제7항 및 영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별지 제41호의2서식

43. 영 제44조의4제7항 및 영 제116조의35제10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41호의3서식

43의2. 영 제43조의7제9항에 따른 비상장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1호의4서식

43의3. 영 제43조의8제12항에 따른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및 재투자 확인서: 별지 제41호의5서식 및 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43의4.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42호서식

44. 영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45. 삭제 <2008.4.29>

46. 영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45호서식

46의2. 영 제56조제7항, 영 제57조제11항 및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 별지 제45호의2서식

46의3. 영 제58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5호의3서식

47. 영 제60조제5항에 따른 감면세액계산서 : 별지 제46호서식

47의2. 영 제60조의2제13항에 따른 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46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의2서식 부표

47의3. 삭제 <2002.3.30>

48. 영 제6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47호서식

49. 영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50. 영 제6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계산서 : 별지 제49호서식

51.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50호서식

51의2.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면제세액계산서: 별지 제50호의2서식

52. 영 제65조제6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52의2. 영 제66조의2제8항ㆍ제12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별지 51호의2서식

52의3. 영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51호의3서식

53. 영 제68조제9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

54.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포기에 관한 신청서 : 별지 제53호서식

54의2.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 별지 제53호의2서식

54의3.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 별지 제53호의3서식

54의4. 영 제71조제10항에 따른 기부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53호의4서식

54의5.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별지 제53호의5서식

55. 영 제7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55의2. 영 제72조제8항에 따른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56. 영 제72조제6항 및 영 제7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체결자의 보상명세서(대토보상자의 보상명세서) 및 보상채권 만기보유 특약 위반사실 통보서(대토보상자의 현금보상 전환 통보서) : 별지 제55호서식(1) 및 별지 제55호서식(2)

57. 영 제78조제5항, 영 제79조의8제9항, 영 제79조의9제9항 및 제79조의10제10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56호서식

58. 삭제 <2002.3.30>

59.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서식

59의2. 영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2서식

59의3. 영 제80조의3제7항, 영 제81조제7항 및 제12항, 영 제83조제10항, 영 제92조의13제5항, 영 제93조제11항, 영 제93조의2제9항 및 영 제93조의4제13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4. 영 제80조의3제5항에 따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의4서식

59의5.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5서식

59의6. 제35조에 따른 의견서 : 별지 제58호의6서식

59의7.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 별지 제58호의7서식

59의8. 영 제81조제7항에 따른 환급신청서: 별지 제58호의8서식

60. 삭제 <2017.3.17>

60의2. 법 제87조의6제4항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 별지 제59호의2서식

61.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별지 제60호서식

61의2. 삭제 <2002.3.30>

61의3. 삭제 <2002.3.30>

61의4. 삭제 <2011.4.7>

61의5. 영 제8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 : 별지 제60호의5서식

61의6. 삭제 <2015.3.13>

61의7. 삭제 <2017.3.17>

61의8. 삭제 <2015.3.13>

61의9. 삭제 <2011.4.7>

61의10. 삭제 <2015.3.13>

61의11. 삭제 <2015.3.13>

61의12. 삭제 <2016.3.14>

61의13. 법 제91조의16제3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저축 납입증명서: 별지 제60호의13서식

61의14. 삭제 <2016.3.14>

61의15. 영 제93조의2제3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15서식

61의16. 영 제96조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0호의16서식

61의17. 영 제92조의13제3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17서식

61의18. 삭제 <2016.3.14>

61의19. 영 제93조의4제2항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19서식

61의20. 영 제93조의4제6항에 따른 의견서: 별지 제60호의20서식

62. 영 제97조제3항(영 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 별지 제61호서식

63. 영 제97조제4항(영 제97조의2제2항 및 영 제97조의5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62호서식

63의2. 영 제97조의3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2호의2서식

63의3. 영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과세특례적용신청서: 별지 제62호의3서식

63의4. 영 제97조의6제9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별지 제62호의4서식

63의5. 영 제97조의6제9항에 따른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62호의5서식

64. 영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별지 제63호서식

64의2. 영 제99조의2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 별지 제63호의2서식

64의3. 영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신고서 : 별지 제63호의3서식

64의4. 영 제99조의4제9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 별지 제63호의4서식

64의5. 영 제98조의2제2항ㆍ제4항, 영 제98조의4제5항ㆍ제8항ㆍ제9항 및 영 제98조의6제5항ㆍ제8항ㆍ제9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5서식

64의6. 영 제98조의2제5항ㆍ제6항, 영 제98조의4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영 제98조의6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분양주택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6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2)

64의7. 영 제98조의4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영 제98조의6제6항ㆍ제7항ㆍ제9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7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7서식(2)

64의8. 영 제99조의5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 별지 제63호의8서식

64의9.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 별지 제63호의9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9서식(2)

64의10. 영 제98조의5제6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10서식

64의11. 영 제98조의5제7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11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11서식(2)

64의12. 영 제98조의5제9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12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12서식(2)

64의13. 영 제99조의2제9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별지 제63호의13서식(1), 별지 제63호의13서식(2) 및 별지 제63호의13서식(3)

64의14. 영 제99조의2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14서식

64의15. 영 제99조의2제1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별지 제63호의15서식

64의16. 영 제99조의2제14항에 따른 신축주택등확인대장(시ㆍ군ㆍ구청장용): 별지 제63호의16서식

64의17. 영 제99조의2제15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 별지 제63호의17서식

64의18. 영 제99조의6제3항 및 이 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체납액 납부계획서: 별지 제63호의18서식

64의19. 영 제99조의6제8항 및 이 규칙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63호의19서식

64의20. 영 제99조의6제11항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및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별지 제63호의20서식

64의21. 영 제99조의7제2항에 따른 이자상환액증명서: 별지 제63호의21서식

64의22. 영 제98조의7제6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별지 제63호의22서식(1) 및 별지 제63호의22서식(2)

64의23. 영 제98조의7제9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사업주체등용): 별지 제63호의23서식

64의24. 영 제98조의7제10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 별지 제63호의24서식

64의25. 영 제98조의7제10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용): 별지 제63호의25서식

65. 영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 별지 제64호서식

65의2. 법 제100조의6제1항 및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신청서: 별지 제64호의2서식

65의3. 영 제100조의9제1항에 따른 개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별지 제64호의3서식

65의4. 영 제100조의9제2항 및 제100조의31에 따른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별지 제64호의4서식

65의5. 법 제100조의9제3항 및 제100조의31에 따른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 별지 제64호의5서식

65의6. 영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른 조사원증: 별지 제64호의6서식

65의7. 영 제104조의2제3항에 따른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 : 별지 제64호의7서식

65의8. 영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 별지 제64호의8서식

65의9. 영 제104조의7제6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 별지 제64호의9서식

65의10. 영 제104조의7제7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포기신청서: 별지 제64호의10서식

65의11. 영 제104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1서식

65의12. 영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 별지 제64호의12서식(1), 별지 제64호의12서식(2), 별지 제64호의12서식 부표(1), 별지 제64호의12서식 부표(2), 별지 제64호의13서식(1), 별지 제64호의13서식(2)

65의13. 영 제104조의16제7항에 따른 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64호의14서식

65의14. 삭제 <2017.3.17>

65의15. 영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 별지 제64호의16서식(1) 및 제64호의16서식(2)

65의16. 영 제104조의6제4항에 따른 참가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7서식

65의17. 영 제104조의10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 별지 제64호의18서식

65의18. 법 제104조의23제3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신청서: 별지 제64호의19서식

65의19. 영 제104조의21제5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 별지 제64호의20서식

65의20. 삭제 <2017.3.17>

65의21. 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른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 별지 제64호의22서식

65의22. 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른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별지 제64호의23서식

66. 영 제106조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 : 별지 제65호서식

67. 영 제106조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공급증명서 : 별지 제66호서식

67의2. 영 제10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별지 제66호의2서식

68. 영 제106조제15항 및 이 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확인서: 별지 제67호서식

68의2. 삭제 <2014.3.14>

69. 영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사업자의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별지 제68호서식

69의2.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별지 제68호의2서식

69의3. 영 제108조제3항에 따른 외교관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68호의3서식

70. 영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별지 제69호서식(1) 및 별지 제69호서식(2)

70의2. 영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별지 제6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69호의2서식(2)

70의3.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신청서 : 별지 제69호의3서식

70의4.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감면유류공급명세서(갑) : 별지 제69호의4서식

70의5.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증거서류인 감면유류공급명세서(을) : 별지 제69호의5서식

70의6. 영 제112조의4제7항에 따른 환급내역 통보서: 별지 제69호의6서식

70의7.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교체감면신청서: 별지 제69호의7서식

70의8. 영 제111조제3항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교체용차량확인서: 별지 제69호의7서식

70의9. 영 제111조제6항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교체환급(공제)신청서: 별지 제69호의8서식

71. 영 제115조제9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0호서식

71의2. 영 제116조의10제3항에 따른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 별지 제70호의2서식

71의3. 영 제116조의3제2항에 따른 결정예고통지서 : 별지 제70호의3서식

71의4. 영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 별지 제70호의4서식

71의5. 영 제115조제4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식 파생상품): 별지 제70호의5서식

71의6. 영 제115조제4항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신고서(주가지수파생상품): 별지 제70호의6서식

71의7. 영 제115조제6항에 따른 시장조성거래신고서: 별지 제70호의7서식

71의8. 영 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8서식

71의9. 영 제116조의30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2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9서식

71의10. 영 제116조의31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0서식

71의11. 영 제116조의31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1서식

71의12. 영 제116조의31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0항에 따른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별지 제70호의12서식

71의13. 영 제116조의32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3서식

71의14. 영 제116조의33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4서식

71의15. 영 제116조의33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5서식

71의16. 영 제116조의34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6서식

71의17. 영 제116조의34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7서식

71의18. 영 제116조의35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8서식

71의19. 영 제116조의35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9서식

71의20. 영 제115조제13항에 따른 차익거래신고서: 별지 제70호의20서식

72. 영 제117조의4제3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 명세서: 별지 제71호서식

73. 영 제117조의4제3항에 따른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 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

74. 제48조의6제3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75. 삭제 <2011.4.7>

75의2. 삭제 <2011.4.7>

75의3. 삭제 <2008.4.29>

75의4. 삭제 <2008.4.29>

75의5. 영 제121조의2제7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별지 제74호의5서식

75의6. 영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74호의6서식

75의7. 삭제 <2011.4.7>

76. 영 제121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사업자부가가치세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

77. 삭제 <2017.3.17>

78. 삭제 <2017.3.17>

79. 삭제 <2017.3.17>

80. 영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 : 별지 제77호서식

80의2. 영 제121조의6제2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

81. 제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별지 제80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2. 제5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3.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신고서 : 별지 제82호서식

83의2. 영 제116조의4제5항에 따른 투자명세서: 별지 제82호의2서식

84. 제5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별지 제8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5. 삭제 <2014.3.14>

86. 영 제100조의16제1항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 : 별지 제104호서식

86의2. 영 제100조의16제2항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 포기신청서: 별지 제104호의2서식

87. 영 제100조의16제7항에 따른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105호서식

88. 영 제104조의17에 따른 휴면예금출연명세서 : 별지 제106호서식

88의2. 법 제104조의11제6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 : 별지 제106호의2서식

89. 영 제134조의2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면제신청서 : 제84호의2서식

90. 영 제100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신고서: 별지 제107호서식(1), 별지 제107호서식(2-1), 별지 제107호서식(2-2), 별지 제107호서식(2-2) 부표, 별지 제107호서식(3-1), 별지 제107호서식(3-2),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1, 별지 제107호서식(3-2) 부표2, 별지 제107호서식(4-1), 별지 제107호서식(4-2), 별지 제107호서식(4-2) 부표, 별지 제107호서식(5-1), 별지 제107호서식(5-2),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1 및 별지 제107호서식(5-2) 부표2

91. 영 제100조의24제2호에 따른 지분가액조정명세서: 별지 제108호서식

92. 제46조의2제2호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별지 제109호서식

93. 제46조의2제3호에 따른 수동적동업자 이월배분결손금계산서: 별지 제110호서식

94. 제46조의2제4호에 따른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별지 제111호서식

95. 영 제104조의19제4항에 따른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112호서식

96. 제51조의7제2호에 따른 관세 면제 확인신청서: 별지 제113호 서식

②금지금거래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3.3.24, 2004.3.6, 2005.3.11, 2008.4.29, 2009.4.7, 2014.3.14>

1. 영 제106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 : 별지 제85호서식

2. 영 제106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 : 별지 제86호서식

3.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7호서식(1) 및 별지 제87호서식(2)

4. 영 제106조의3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 : 별지 제88호서식(1) 및 별지 제88호서식(2)

5. 영 제106조의3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 : 별지 제89호서식(1) 및 별지 제89호서식(2)

6. 영 제106조의3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 :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

7. 영 제10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지금도매업자등) : 별지 제91호서식

8. 영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승인신청서 : 별지 제92호서식

9. 영 제10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신청서(금세공업자등) : 별지 제93호서식

10. 영 제106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승인변경신고서 : 별지 제94호서식

11. 영 제10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수입)추천자변경신고서 : 별지 제95호서식

12. 영 제10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금부가가치세환급신고서 : 별지 제96호서식

12의2. 영 제10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납세담보제공확인서 : 별지 제96호의2서식

13. 제59조의2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확인신청서: 별지 제97호서식

14. 삭제 <2009.4.7>

15.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서 : 별지 제99호서식

16. 삭제 <2014.3.14>

17. 삭제 <2014.3.14>

18. 영 제106조의11제2항에 따른 금지금 제조반출 명세서 : 별지 제103호서식

목차

제1조(목적)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제4조(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제6조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제8조(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8조의4(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제10조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제13조(안전시설 등의 범위)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제13조의3(환경보전시설의 범위) 제13조의4(의약품 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제13조의5(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제13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제14조의4(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제16조 제17조 제18조(부채의 범위등)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제26조 제27조(농지의 범위등)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제27조의3(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제28조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제43조의2(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휴게실 등의 범위)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제45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3(유가증권 등의 범위) 제45조의4(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액) 제45조의5(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제45조의6(자료의 제출 등) 제45조의7(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제45조의8(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46조의4(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제47조(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제47조의2(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제48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48조의5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제50조의4(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제50조의5(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제50조의6(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제50조의7(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51조의8(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상시고용인원 및 사업용자산의 범위)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제52조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제54조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제58조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제60조 제61조(서식등)
일부개정 (현행) 제00023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00023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150호 공포 2025.11.28 시행 2025.11.28 타법개정 (연혁) 제01146호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연혁) 제01134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134호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연혁) 제01119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119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119호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연혁) 제01099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1092호 공포 2024.12.03 시행 2024.12.03 일부개정 (연혁) 제01088호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연혁) 제01063호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연혁) 제0104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4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연혁) 제01042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544호 공포 2024.01.05 시행 2023.12.14 일부개정 (연혁) 제01035호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12호 공포 2023.08.29 시행 2023.08.29 일부개정 (연혁) 제00998호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0997호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연혁) 제00997호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12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77호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953호 공포 2022.12.31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870호 공포 2021.11.09 시행 2021.11.11 일부개정 (연혁) 제00854호 공포 2021.05.13 시행 2021.05.13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일부개정 (연혁) 제00831호 공포 2021.03.16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95호 공포 2020.06.15 시행 2020.06.15 일부개정 (연혁) 제00791호 공포 2020.04.21 시행 2020.04.21 일부개정 (연혁) 제00776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776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776호 공포 2020.03.13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726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726호 공포 2019.03.20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69호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69호 공포 2018.03.21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653호 공포 2018.01.09 시행 2018.01.09 일부개정 (연혁) 제00649호 공포 2017.12.29 시행 201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14호 공포 2017.03.17 시행 2017.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606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569호 공포 2016.08.09 시행 2016.08.13 일부개정 (연혁) 제00555호 공포 2016.03.14 시행 2016.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5호 공포 2016.03.14 시행 2016.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539호 공포 2016.02.25 시행 2016.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506호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478호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연혁) 제00460호 공포 2015.02.13 시행 2015.02.13 타법개정 (연혁) 제00444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428호 공포 2014.07.04 시행 2014.07.04 타법개정 (연혁) 제00424호 공포 2014.05.26 시행 2014.05.26 일부개정 (연혁) 제00406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6호 공포 2014.03.14 시행 2014.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402호 공포 2014.02.28 시행 2014.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392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87호 공포 2013.12.26 시행 2013.12.26 일부개정 (연혁) 제00373호 공포 2013.10.21 시행 2013.10.21 타법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51호 공포 2013.05.14 시행 2013.05.14 타법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322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2호 공포 2013.02.23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309호 공포 2012.12.31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00호 공포 2012.10.15 시행 2012.10.15 일부개정 (연혁) 제00264호 공포 2012.02.28 시행 2012.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251호 공포 2011.12.30 시행 201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5호 공포 2011.08.03 시행 2011.08.03 일부개정 (연혁) 제00204호 공포 2011.04.07 시행 2011.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182호 공포 2010.12.31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374호 공포 2010.06.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0호 공포 2010.06.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7호 공포 2010.06.08 시행 2010.06.08 일부개정 (연혁) 제00151호 공포 2010.04.20 시행 2010.04.20 일부개정 (연혁) 제00151호 공포 2010.04.2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96호 공포 2009.08.28 시행 2009.08.28 일부개정 (연혁) 제00070호 공포 2009.04.07 시행 2009.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048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036호 공포 2008.10.15 시행 2008.10.15 일부개정 (연혁) 제00021호 공포 2008.04.30 시행 2008.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016호 공포 2008.04.29 시행 2008.04.29 일부개정 (연혁) 제00584호 공포 2007.11.23 시행 2007.11.23 타법개정 (연혁) 제00579호 공포 2007.10.29 시행 2007.10.29 일부개정 (연혁) 제00548호 공포 2007.03.30 시행 2007.03.30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504호 공포 2006.04.17 시행 2006.04.17 일부개정 (연혁) 제00478호 공포 2005.12.31 시행 2006.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305호 공포 2005.10.13 시행 2005.10.13 일부개정 (연혁) 제00421호 공포 2005.03.11 시행 2005.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396호 공포 2004.10.16 시행 2004.10.16 일부개정 (연혁) 제00379호 공포 2004.04.24 시행 2004.04.24 일부개정 (연혁) 제00358호 공포 2004.03.06 시행 2004.03.06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06호 공포 2003.03.24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06호 공포 2003.03.24 시행 2003.03.24 일부개정 (연혁) 제00263호 공포 2002.05.17 시행 2002.05.17 일부개정 (연혁) 제00253호 공포 2002.03.30 시행 2002.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224호 공포 2001.09.29 시행 2001.09.29 일부개정 (연혁) 제00184호 공포 2001.03.28 시행 2001.03.28 일부개정 (연혁) 제00145호 공포 2000.06.28 시행 200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2호 공포 2000.03.30 시행 2000.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106호 공포 1999.09.30 시행 1999.09.30 일부개정 (연혁) 제00087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전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1999.04.26 시행 1999.04.26 일부개정 (연혁) 제00052호 공포 1998.11.24 시행 1998.11.24 일부개정 (연혁) 제00037호 공포 1998.08.08 시행 1998.08.08 일부개정 (연혁) 제00014호 공포 1998.03.21 시행 1998.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676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653호 공포 1997.09.23 시행 1997.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628호 공포 1997.04.14 시행 1997.04.14 일부개정 (연혁) 제00598호 공포 1996.12.20 시행 1996.12.20 일부개정 (연혁) 제00551호 공포 1996.03.09 시행 1996.03.09 일부개정 (연혁) 제00535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99호 공포 1995.04.01 시행 1995.04.01 타법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983호 공포 1994.06.15 시행 1994.06.15 전부개정 (연혁) 제01970호 공포 1994.04.13 시행 1994.04.13 일부개정 (연혁) 제01936호 공포 1993.06.09 시행 199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1912호 공포 1993.03.02 시행 1993.03.02 일부개정 (연혁) 제01886호 공포 1992.06.22 시행 1992.06.22 일부개정 (연혁) 제01878호 공포 1992.03.03 시행 1992.03.03 일부개정 (연혁) 제01850호 공포 1991.03.13 시행 1991.03.13 일부개정 (연혁) 제01840호 공포 1991.01.12 시행 1991.01.12 일부개정 (연혁) 제01822호 공포 1990.04.10 시행 1990.04.10 일부개정 (연혁) 제01806호 공포 1989.12.30 시행 1989.12.30 일부개정 (연혁) 제01776호 공포 1989.02.23 시행 1989.02.23 일부개정 (연혁) 제01737호 공포 1987.12.31 시행 198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710호 공포 1987.04.11 시행 1987.04.11 일부개정 (연혁) 제01672호 공포 1986.03.31 시행 1986.03.31 일부개정 (연혁) 제01627호 공포 1984.10.05 시행 1984.10.05 일부개정 (연혁) 제01558호 공포 1983.02.28 시행 1983.02.28 제정 (연혁) 제01519호 공포 1982.03.25 시행 198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