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11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① 영 제116조의30제1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으로서 영 제116조의30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7.3.17, 2021.3.16, 2022.3.18, 2026.1.2>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
2.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으로서 사업용 공장
3. 제2호에 따른 사업용 공장의 부속토지. 다만, 해당 부속토지가 사업용 공장의 바닥면적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부속토지로 보지 않는다.
② 영 제116조의30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같은 조 제14항제1호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전에 해당 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개정 2017.3.17>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자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개정 2018.3.21>
④ 영 제116조의30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개정 2017.3.17>
⑤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을 각각 합하여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⑥ 외화표시자산등을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개정 2017.3.17>
1. 영 제116조의30제13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목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116조의30제14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채무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