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정관 사본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영 제43조의8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3.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