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5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