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