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는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충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요건충족"이라 한다) 여부를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제1항 각 호의 기한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해당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기부장려금단체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7호에 따른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5.3.21, 2026.1.2>
④ 국세청장은 영 제71조제8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취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 지정취소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지정취소 사유
3. 그 밖에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