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2026.3.20>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10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1.23, 2008.4.29, 2010.4.20, 2011.4.7, 2013.2.23, 2020.3.13, 2022.3.1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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