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9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3.17,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