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① 영 제100조의24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및 같은 항 제3호의3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신설 2025.11.28, 2026.1.2>

② 영 제100조의24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1.28, 2026.1.2, 2026.3.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3.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4.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