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영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1.4.7, 2013.6.28, 2026.1.2>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②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제6항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3.16>

③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