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2019.3.20>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1.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