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5.3.21, 2026.1.2>
1. 노후자동차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2.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다.
3. 노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신차의 신규등록일 당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노후자동차와 신차의 등록자가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