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7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① 영 제100조의7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20, 2013.2.23, 2017.3.17, 2020.3.13, 2021.3.16, 2024.3.22, 2025.3.21, 2026.1.2>

1.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관계 증명서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3. 영 제10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4. 영 제100조의2제3항 및 제100조의4제9항에 따른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5. 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4제2항, 영 제10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100조의4제9항제2호에 따른 일시퇴거의 경우 : 본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6. 영 제100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료

② 영 제100조의14제1항제1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3.17, 2026.1.2>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4. 삭제<2022.3.18>

③ 영 제100조의14제2항제2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7.3.17, 2019.3.20,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1.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업무 관련 자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관련 자료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