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정신지체인ㆍ발달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제5조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 및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와 관계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3.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5. 장애인
③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연구위원)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근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ㆍ사회사업ㆍ경제 및 경영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ㆍ사회사업ㆍ경제 및 경영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관련 실무에 종사한 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서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상근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그 밖의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수행 실적
2.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3. 사업전담 인력
4.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5. 장애 유형별 직업지도 수요 등
제16조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이 쉽게 취업하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과 그 밖에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ㆍ장비 기준 등을 취업희망 장애인의 개인별 능력을 기초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적응력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1. 훈련계획
2. 훈련시설, 장비 및 직업훈련 교사 등의 현황
3. 훈련실적 등
④ 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서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훈련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융자ㆍ지원의 내용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한다.
제18조 (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실시에 필요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것 등으로 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1. 훈련생에 대한 훈련수당
2.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3. 사업장에 배치하는 직무지도원에 대한 직무수당
제19조 (취업알선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취업알선 시설에서 취업알선 전산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 구축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 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알선 전산망 구축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해당 시설과의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능력
2. 구직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
제20조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2.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3. 수화 통역사 등의 배치 등 지원
제21조 (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융자ㆍ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률
2.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3. 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4. 융자금 상환 능력
5. 그 밖에 사업 전망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조의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의3 (부당 융자금 또는 기타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사업주의 선정과 우대조치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수 및 사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 등의 제출)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은 해당 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을 그 연도 1월 31일까지,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제24조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은 총공사 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 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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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제26조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해당 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을 해당 연도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음 연도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고용장려금의 지급)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으면 그 지급기간에는 이 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내도록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제31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에 따라 지방노동관서나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노동부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600만원+(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3/100)
2.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00만원+(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5/100)
3.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액×10/100
제33조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34조 (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동일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 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35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고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6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2.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3.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낼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이 영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추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주어야 한다.
제37조 (부담금의 환급 통지) 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이 과오납되었을 때에는 노동부령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 (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그 연도의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기분은 5월 31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9월 30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8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
제39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비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
4. 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② 사업주는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낼 때에 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거나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부담금 등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이나 고용장려금을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려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 (연체금의 징수)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한다.
제41조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3>
1.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납부 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2조 (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 순위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3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와 납부 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
2. 담보물 소유자
3.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제44조 (압류재산의 인도)
① 노동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6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7조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한다. <개정 2008.1.3>
1.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었을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부담금 등의 납부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때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3>
제48조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
제49조 (설립등기) 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7. 공고의 방법
제50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단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 : 3주 이내에 제49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 :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 등기한다.
제51조 (이전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며, 신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49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 (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3조 (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9조에 따른 설립등기 : 공단의 정관
2. 제50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
3. 제51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 :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4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5조 (임원)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노동부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와 관계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단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근이사는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제56조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① 공단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주요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단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또는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7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단의 토지ㆍ임야 및 건물
2. 교육시설, 진단 및 검사용 장비,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제58조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 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59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① 공단은 법 제59조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 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법 제60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단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ㆍ주요내용 및 소요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 승인받은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배분비율)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금액과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액의 배분 비율은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로 한다. <개정 2008.2.29>
제61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 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및 공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제62조 (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공단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
2. 사업의 개요
3. 그 밖에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63조 (내부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2. 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
4. 제82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4조 (업무의 감독) 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5조 (정부의 출연금)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1조제1호에 따라 정부가기금에 출연하려거나 기금에서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려면 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 또는 제70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출연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공단에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으려면 사업수행경비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따라 사업 수행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6조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노동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가 출연이나 기부를 하려는 경우 그 자와 출연방법이나 기부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7조 (기금의 용도)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에 따른 지원고용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영
3. 법 제8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제68조 (기금 지급의 위탁)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융자ㆍ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제6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적립금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법 제7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⑤ 법 제7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70조 (기금 운용계획)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71조 (기금관리 보조요원) 노동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 (기금계정) 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①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부 의무자에게 기금계정에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수납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74조 (기금의 지출절차)
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75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면 해당 기금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76조 (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① 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제77조 (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노동부장관은 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8조 (기금 결산보고) 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금의 기본 현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황 조서(調書)
6. 재산 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 현황표
제79조 (다른 법령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80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한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81조 (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과 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고용내용공표
2.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제3항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
2.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3.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4.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5.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
6.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
7. 법 제17조에 따른 자영업 장애인의 지원
8.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
9.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
10.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11.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2.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3.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14.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15.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 제공
16. 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17.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계획과 실시상황의 제출명령 및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에 따른 고용계획과 실시상황 및 변경계획의 접수
18.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19. 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20.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감면,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 부담금의 추징ㆍ환급 및 분할 납부
21. 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22.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23.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추징 및 환급 통지
24. 법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 및 공매대행의 의뢰
25. 법 제42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26. 법 제71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ㆍ지원ㆍ출자 및 보조
27.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28.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9. 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30. 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③ 공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제24호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2. 제2항제25호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83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해당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