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7조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공단의 토지ㆍ임야 및 건물
2. 교육시설, 진단 및 검사용 장비,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제58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 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