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취업알선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직상담,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8.5.2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취업알선 시설에서 취업알선 전산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 구축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 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8.5.2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취업알선 전산망 구축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8.5.28>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해당 시설과의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능력

2. 구직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

제19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9조의3(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장애 정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0조(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6.8.2, 2017.6.27>

1. 사업장 방문과 근무여건 확인

2.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3.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배치 등 지원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82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7.10.17, 2018.5.28, 2018.12.31, 2020.12.1, 2022.1.11, 2022.7.11, 2025.12.30>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 점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무

1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에 관한 사무

14의2.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관한 사무

16.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그 실시 상황에 관한 사무

17.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18.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법 제32조의2 및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사무

22. 법 제4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

23. 법 제5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4.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 등에 관한 사무

2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