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2(출퇴근 교통비 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