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1조의2(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법 제22조제4항 본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7.1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