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6.27, 2025.12.30>
1. 사업주가 중소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에 관계 없이 분할 납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다만,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6기로 균등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24.5.28>
1. 제1기분: 1월 31일까지
2. 제2기분: 3월 31일까지
3. 제3기분: 5월 31일까지
4. 제4기분: 7월 31일까지
5. 제5기분: 9월 30일까지
6. 제6기분: 11월 30일까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법 제33조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7.6.27>
제38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