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38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