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0조
제70조(기금 운용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