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12.28, 2014.12.3, 2018.5.28, 2022.1.11>
1.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명령
2.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제2항제17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제3항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1.3.15, 2012.12.28, 2013.6.17, 2014.12.3, 2017.10.17, 2018.5.28, 2018.12.31, 2020.12.1, 2022.1.11, 2022.7.11, 2025.12.30>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1의2.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
1의3. 법 제5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ㆍ보급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업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8.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
9. 법 제17조에 따른 자영업 장애인의 지원
10.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
11.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
1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13.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14.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4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15.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6.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접수
17. 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ㆍ인증취소 및 공고
18.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19.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20.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 제공
21. 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2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만 해당한다)의 개최
2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24.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및 선수단 파견
24의2. 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그 실시 상황 및 채용변경계획의 접수
25.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 실시 상황 기록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26.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27. 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추가징수, 추가징수 면제 및 지급 제한
28.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감면,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 부담금의 추징ㆍ환급 및 분할 납부
29. 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30.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3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추징 및 환급 통지
32. 법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 및 공매대행의 의뢰
33. 법 제42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34. 법 제71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ㆍ지원ㆍ출자 및 보조
35.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36.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6의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
37.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
38. 제22조의5에 따른 시상, 상금 지급 및 상금 지급 제한(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39. 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40. 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③ 공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13.6.17, 2018.5.28>
1. 제2항제17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2. 제2항제18호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3. 제2항제32호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4. 제2항제33호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5.28>
1.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2.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82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7.10.17, 2018.5.28, 2018.12.31, 2020.12.1, 2022.1.11, 2022.7.11, 2025.12.30>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 점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무
1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에 관한 사무
14의2.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관한 사무
16.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그 실시 상황에 관한 사무
17.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18.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법 제32조의2 및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사무
22. 법 제4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
23. 법 제5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4.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 등에 관한 사무
2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