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5조
제75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면 해당 기금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5.12.30>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