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7.12>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와 납부 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1. 체납자
2. 담보물 소유자
3.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