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한다. <개정 2008.1.3>
1.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었을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부담금 등의 납부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3,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