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5조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5조(임원)

①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와 관계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3.15, 2010.7.12, 2013.11.20, 2025.12.30>

②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