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1조

제67조(기금의 용도)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에 따른 지원고용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영

3. 법 제8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제71조(기금관리 보조요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기관을 보조하는 기금관리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