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7.12>

제49조(설립등기) 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7. 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