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 1985.07.01 | 법률 제 03764호 | 1984.12.31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수면의 종합적 이용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3ㆍ4ㆍ11, 1966ㆍ4ㆍ2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ㆍ12ㆍ31>

1.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ㆍ유지 또는 피혁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업권"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어업자"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어업종사자"라 함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를,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보호수면"이라 함은 수산동물의 산란, 수산동식물의 종묘발생이나 치어의 성장에 적합한 수면으로서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공공수면"이라 함은 공공용에 공하는 바다ㆍ호소ㆍ하천 기타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7. "수산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6ㆍ4ㆍ23>

②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이 공공수면과 연접하여 일체가 되었을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66ㆍ4ㆍ23>

제4조 (어업과 사유수면) 공공수면과 연접하여 일체가 된 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어 어업에 관한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

①정부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는 그 조건을 명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3ㆍ4ㆍ11>

②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출자가 과반수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이상인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서류송달의 공시)

①수산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는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및 기타의 통지를 위한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1972ㆍ10ㆍ7, 1984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공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7조 (공동신청)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2인이상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②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서 수산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5ㆍ12ㆍ31, 1984ㆍ12ㆍ31>

③제2항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대표자를 지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7조의2 삭제 <1975ㆍ12ㆍ31>

제2장 어업의 면허, 허가와 신고

제8조 (면허어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4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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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1975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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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1975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어장"이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는 어장의 수심 또는 수면의 한계와 어장간의 거리 기타 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의 명칭과 채포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⑤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3종 공동어업의 명칭과 조업의 방법은 수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75ㆍ12ㆍ31>

제9조 (경계수역의 조정)

①수산청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가 관할하는 경계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이 법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관할하는 경계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어업의 면허등)

①공동어업은 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어업자의 어업경영상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면허한다.

②수산업협동조합(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 및 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은 제51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의 범위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20>

③일정한 지역안의 어업개발과 그 주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에 공동어업 이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소속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어업을 할 수 있다.<신설 1975ㆍ12ㆍ31, 1981ㆍ3ㆍ20>

제10조의2 삭제 <1975ㆍ12ㆍ31>

제11조 (수산청장의 허가어업)

①근해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기선저인망어업ㆍ트롤어업ㆍ모선식어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ㆍ기관마력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도지사의 허가어업)

①연안구역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범선저인망어업ㆍ해수어업ㆍ해조채취어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수산종묘생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수산종묘생산시설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ㆍ3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ㆍ기관마력,허가의 정한수, 수산종묘생산시설기준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3ㆍ20>

제13조 (시험 또는 교습어업)

①제8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이외의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여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수산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시험연구 또는 교습을 위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①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8조에 해당하는 어업은 5년이상 10년이내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어업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3항과 해군기지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면허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12ㆍ31>

②행정관청은 제1항 단서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내에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기간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1981ㆍ3ㆍ20>

1.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면허기간이 만료된 어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기간 만료전에 부실관리되었거나 생산실적이 현저히 불량하였다고 인정될 때

3. 면허가 실효된 후 1년이 경과된 때

③어업권은 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제2항의 연장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소멸된다.<개정 1975ㆍ12ㆍ31>

④삭제<1981ㆍ3ㆍ20>

제15조 (어업의 제한조건)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할 때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부할 수 있다.

제16조 (면허ㆍ허가의 금지)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1ㆍ3ㆍ20>

제17조 (휴업의 신고)

①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개정 1971ㆍ1ㆍ22, 1972ㆍ10ㆍ7>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 만료전에 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어업을 할 수 없다.<개정 1975ㆍ12ㆍ31>

제18조 (휴업중의 허가) 전조제1항의 휴업기간 중에 당해어업의 내용인 어업을 경영하려하는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 (면허, 허가를 받은자 이외의 자가 어업을 지배할 때의 어업의 취소)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3ㆍ4ㆍ11>

제20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ㆍ폐지, 어선의 계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상 필요한 때

2.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한 때

3.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수저전선의 부설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

4.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ㆍ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기타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21조 (휴업에 의한 어업의 취소등)

①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신고없이 1년이상 휴업할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3ㆍ4ㆍ11, 1971ㆍ1ㆍ22>

②제1항의 기간중에는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간과 전조의 규정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어업을 정지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ㆍ4ㆍ11, 1975ㆍ12ㆍ31>

③착오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거나 이에 관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취소한다.<신설 1975ㆍ12ㆍ31>

제22조 (신고어업)

①제8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이외의 어업으로서 수산청장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1ㆍ3ㆍ20>

②제1항에 규정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이내의 기간으로 수리할때에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③어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감찰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제3장 원양어업<신설 1971ㆍ1ㆍ22>

제23조 (원양어업의 허가)

①해외어장을 주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ㆍ기관마력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3 삭제 <1975ㆍ12ㆍ31>

제23조의4 삭제 <1975ㆍ12ㆍ31>

제4장 삭제 <1975ㆍ12ㆍ31>

제23조의5 삭제<1975ㆍ12ㆍ31>

제23조의6 삭제 <1975ㆍ12ㆍ31>

제23조의7 삭제 <1975ㆍ12ㆍ31>

제23조의8 삭제 <1975ㆍ12ㆍ31>

제5장 어업권<개정 1971ㆍ1ㆍ22>

제24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개정 1971ㆍ1ㆍ22>

②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민법중 질권에 관한 규정은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은 이를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신설 1975ㆍ12ㆍ31>

제25조 (보호구역)

①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4ㆍ11, 1966ㆍ4ㆍ23>

②보호구역 내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수산청장이 정한다.<개정 1966ㆍ4ㆍ23>

제26조 (면허받은 어업권)

①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어업권은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된다.

②도지사는 제8조에 규정된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하는 수면이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 어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또는 항로(旅客船 또는 貨物船이 恒時 運航하는 一定한 水路를 말한다)상일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1981ㆍ3ㆍ20>

③삭제<1981ㆍ3ㆍ20>

제27조 (우선순위)

①어업의 면허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75ㆍ12ㆍ31>

1.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2. 연안어업으로 제1호 이외의 어업에 경험이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②제1항에 의한 동순위자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1ㆍ3ㆍ20>

1. 그 신청당시 당해 어업의 어장에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

2. 그 신청한 어업의 어장에서 경험이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1. 노동조건

2. 당해 어업의 경영에 지역어민이 참가하는 정도

3. 당해 어업에 대한 경험의 정도, 자본 기타 경영능력

4. 당해 어업에 대하여 그 경영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의 정도

④당해 어장이 제1종 공동어장내에 위치한 경우에 그 지역어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공동경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어민이 조직하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다음 각호의 전부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순위로 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가 경합된 때에는 어촌계를 선순위로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1ㆍ3ㆍ20>

1. 어업경영을 주목적으로 할 것

2. 구성원의 과반수가 그 신청한 어업과 동종어업에 경험이 있거나 또는 당해어업의 면허가 타인에게 처분될 때에 종전의 생업을 실하게 될 때

3. 구성원의 3분지1이 그 경영하는 어업에 상시종사하는 자일 것

4. 구성원중에 상시종사하는 자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분지1이상을 점할 것

5. 1구성원의 출자액이 구성원의 평균출자액의 3배에 상당한 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구성원은 각자 1개의 의결권을 갖일 것

⑤이 조에서 경험이라 함은 수산기술자 또는 그 신청일이전 5연간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28조 (대부의 금지) 어업권은 이를 대부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9조 (어업권의 이전ㆍ분할ㆍ변경)

①어업권(共同漁業權을 제외한다)은 이를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1년이 경과된 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와 상속에 의한 이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②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ㆍ4ㆍ11,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③삭제 <1972ㆍ10ㆍ7>

제30조 (공동어업권의 이전ㆍ담보) 공동어업권은 이를 이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31조 (담보시의 공작물부가) 어업권을 담보에 공할 때에 그 어장에 정치한 공작물을 어업권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경락인자격의 제한) 도지사는 어업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경락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제33조 (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수반)

①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이에 의한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 생한 권리의무는 어업권의 처분에 수반한다.<개정 1966ㆍ4ㆍ23>

②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에 관한 어업권자에 생한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제34조 (어업권의 취소)

①삭제 <1975ㆍ12ㆍ31>

②도지사는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당해 수면을 유휴상태로 방치하여 수면의 종합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71ㆍ1ㆍ22>

제35조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없이 분할,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제36조 (공유자의 동의)

①어업권의 공유자는 타공 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이의의 신립이 없으면 그 말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37조 (상속에 의한 어업권의 취소) 상속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어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 도지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에게 당해 어업권을 양도하지 아니하면 취소한다는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제38조 (취소의 통고) 어업의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제39조 (경매의 청구)

①제19조, 제20조제1항제4호, 제21조제1항, 제34조제2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저당권자는 제38조의 통고를 받은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에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3ㆍ4ㆍ11, 1975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경매에 의한 매득금은 경매비용과 제1항의 권리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잔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경락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의 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0조 (입어의 관행)

①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

②공동어업권자는 입어자에 대하여 입어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서울特別市長ㆍ直轄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3ㆍ20, 1984ㆍ12ㆍ31>

제41조 (입어의 제한)

①제40조의 어업권자와 입어하는 자는 협의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와 어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②어업권자 또는 입어하는 자가 제1항의 협의 또는 제81조의 재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할 때에는 도지사는 면허한 어업을 제한, 정지 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제42조 (공동어업과 입어)

①제15조 또는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어업의 면허에 부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는 입어하는 자의 입어에 부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로 간주한다.<개정 1971ㆍ1ㆍ22>

②입어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할 때에는 도지사는 입어를 제한,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제43조 (어업권의 등록)

①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②어업권원부의 등록은 등기에 대한다.

③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수산제조업의 허가와 신고<개정 1975ㆍ12ㆍ31>

제44조 (수산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삭제<1984ㆍ12ㆍ31>

제46조 (수산제조업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산청장은 허가한 수산제조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75ㆍ12ㆍ3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하거나 또는 제조하려 할 때

2. 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이에 의한 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제47조 (준용규정) 제21조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산제조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7장 어업조정<개정 1971ㆍ1ㆍ22>

제48조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①어업단속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71ㆍ1ㆍ22, 1972ㆍ10ㆍ7, 1975ㆍ12ㆍ31>

1. 수산동식물의 채포ㆍ양식ㆍ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양ㆍ매매ㆍ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 어구 또는 어선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삭제 <1975ㆍ12ㆍ31>

4. 삭제 <1975ㆍ12ㆍ31>

5. 삭제 <1975ㆍ12ㆍ31>

6. 어업자ㆍ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7. 삭제 <1975ㆍ12ㆍ31>

8. 공동어업권의 행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9. 어업권보호구역안의 제한 또는 금지

10.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11. 삭제 <1975ㆍ12ㆍ31>

12.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또는 금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필요한 벌칙을 둘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75ㆍ12ㆍ31>

③제2항의 벌칙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규정을 둘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1972ㆍ10ㆍ7, 1975ㆍ12ㆍ31>

④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제49조 (허가정한수의 결정) 제12조제2항, 제48조제1항제1호 또는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정할 때에는 어업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ㆍ사회적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제50조 (감독)

①수산청장은 도지사의 명령ㆍ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 또는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수산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자ㆍ어업종사자 또는 수산제조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 (규정의 인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취득한 어업권자는 그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하는 자의 어업방법, 어업의 시기, 조업통수, 입어료 기타 어업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서울特別市長ㆍ直轄市長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2ㆍ10ㆍ7, 1975ㆍ12ㆍ31, 1981ㆍ3ㆍ20, 1984ㆍ12ㆍ31>

제52조 (어장의 이용 및 개발계획)

①도지사는 관할수면의 종합적 이용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53조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이외의 어업의 금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이외의 어업의 방법으로는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 (어장시설물의 철거등)

①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어장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그 시설물과 양식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어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양식물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표지의 설치) 행정관청은 어업자에 대하여 어장ㆍ어선 및 어구의 표식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56조 (어업감독)

①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장, 선박,사업장, 사무소, 창고 기타 장소에 임검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압류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②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해기사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75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1975ㆍ12ㆍ31>

제57조 (측량ㆍ검사등)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기타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드러가서 측량, 검사할 수 있으며 또는 측량, 검사에 장해가 되는 물건을 이전 또는 제거시킬 수 있다.<개정 1963ㆍ4ㆍ11>

제57조의2 삭제 <1975ㆍ12ㆍ31>

제58조 (공무원자격)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4ㆍ11>

제59조 (증표)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할 때에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시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4ㆍ11>

제60조 (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8장 토지와 토지정착물의 사용<개정 1971ㆍ1ㆍ22>

제61조 (토지등의 사용) 어업자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어 타인의 토지 또는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사용하거나 목죽 또는 토석의 제거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1. 어장표식의 설치

2. 어망, 어업에 관한 신호 또는 이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3. 어업에 필요한 목표의 보존 또는 설치

제62조 (토지출입등) 제61조의 목적 또는 어업에 관한 측량, 실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어 타인의 토지에 드러가거나 지장이 되는 목죽을 벌채할 수 있으며 기타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개정 1963ㆍ4ㆍ11,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제63조 (토지등사용의 통지)

①제61조 및 제62조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②제1항의 경우에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때에는 도지사는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공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5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9장 자원의 보호관리<개정 1975ㆍ12ㆍ31>

제64조 (보호수면의 지정)

①보호수면은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1966ㆍ4ㆍ23, 1971ㆍ1ㆍ22>

②수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수면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제65조 (보호수면의 관리)

①보호수면의 관리는 당해 보호수면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행한다. 그러나, 보호수면이 2이상의 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산청장은 당해 보호수면을 관리할 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관리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71ㆍ1ㆍ22>

②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어업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제66조 (공사의 제한등) 보호수면구역(港灣區域을 제외한다)안에서 매립ㆍ준설하거나 수로ㆍ하천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초래할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1971ㆍ1ㆍ22>

제67조 (어장의 병해방지를 위한 명령)

①수산청장 또는 도지사는 어장의 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장에 설치한 시설물등의 이전 또는 철거, 양식물의 수거, 어장의 경운ㆍ휴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의 적정관리 또는 병해방지를 위하여 어장에 수산증식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증식기술자를 두어야 할 어장의 규모와 수산증식기술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 (유해어법의 금지)

①폭발물ㆍ유해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공수면이 아닌 수면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9조 (소하어류등의 보호 및 인공부화ㆍ방류)

①수산청장은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내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수산청장은 제1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시설자에 대하여 제해공사를 명할 수 있다.

③수산청장이 정하는 소하어류 기타 수산동식물의 인공부화ㆍ방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관청ㆍ시험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공부화ㆍ방류를 실시할 공유수면

2. 인공부화ㆍ방류를 실시할 기간ㆍ장소 및 미수

제70조 (범칙어획물의 판매의 금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은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

①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을 방류함으로써 채포전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하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방류하여야 한다.

제72조 (자원의 조사보고)

①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의 조업동태, 어획실적 또는 판매실적을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야 할 대상 기타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 (어업의 금지구역ㆍ기간 및 대상)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금지구역ㆍ기간 및 대상을 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조업상황과 대상자원의 동태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4조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①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한 다음 각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산동식물의 채포의 제한 또는 금지

2. 어구 또는 어선의 제한 또는 금지

3.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채취 또는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4. 어도차단의 제한 또는 금지

5. 수산동식물의 이식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6. 수산동식물에 유해한 물체나 물질의 유기, 누설, 수질오탁 및 오염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②제4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원상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장 보상과 보조 및 재정<개정 1971ㆍ1ㆍ22>

제75조 (보상)

①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이나 제57조 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어업권 취소등의 처분을 당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②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그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③어업권에 대한 보상의 기준ㆍ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①산업시설 기타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이나 유조선의 유류누설등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면허받은 어업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손해발생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와 그 시설의 건설이나 조업이 통상적으로 오염발생을 수반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77조 (부담금의 징수)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제78조 (토지등 사용에 대한 보상)

①제61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할 때에는 어업자 또는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보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또는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자,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보상액을 조정ㆍ결정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제79조 (보상금의 공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75조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영수를 거절 또는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할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 또는 토지물건에 관하여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나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제80조 (입어에 관한 재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하는 자는 수산청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정) 어장의 구역ㆍ어업권의 범위ㆍ보호구역ㆍ어업의 방법 또는 입어의 관행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인은 수산청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2조 (보조) 수산청장은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제83조 (보상과 보조 및 재정에 관한 세칙) 이 장에 규정한 외에 보상과 보조 및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수산조정위원회<개정 1971ㆍ1ㆍ22>

제84조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정 및 수질오염에 의한 배상에 관한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청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의 심의를 거쳐 그 분쟁을 조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1. 수질오염의 원인 및 피해상황

2. 손해액의 평가

3. 배상액의 사정

4.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2인이상일 때의 배상비율

5. 기타 배상에 관련된 사항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을 위한 조정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설의 경영자나 피해자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이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또는 손해가 발생한 지역이 2이상의 도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수산청장은 당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72ㆍ10ㆍ7>

제85조 (위원회의 구성) 제84조의 위원회는 수산 및 수질오염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성하되, 그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12장 보칙<개정 1975ㆍ12ㆍ31>

제86조 (권한의 위임) 수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86조의2 (청문) 행정관청이 제19조 내지 제21조ㆍ제34조ㆍ제37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장 벌칙<개정 1975ㆍ12ㆍ31>

제88조 (벌칙)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처분에 위반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어업을 경영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1984ㆍ12ㆍ31>

1. 제8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ㆍ제23조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

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68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사위의 수단으로 제8조제1항ㆍ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ㆍ제23조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ㆍ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9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20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 제46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ㆍ정지 또는 계류처분에 위반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대부한 자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

4.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어업권을 특정인에게 행사하게 한 공동어업권자

5.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명령에 위반하거나 고의로 방류를 지연시킨 자

제91조 (몰수) 제88조ㆍ제89조ㆍ제90조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러나, 범인이 소유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개정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1984ㆍ12ㆍ31>

제92조 삭제<1984ㆍ12ㆍ31>

제93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84ㆍ12ㆍ31>

1. 삭제<1984ㆍ12ㆍ31>

2. 제22조제1항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한 자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를 거절한 자

4.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론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94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고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0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71ㆍ1ㆍ22, 1975ㆍ12ㆍ31, 1984ㆍ12ㆍ31>

제94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선 또는 회항명령에 위반한 자

3.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질문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어업과 사유수면)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 제6조(서류송달의 공시) 제7조(공동신청) 제7조의2
제2장 어업의 면허, 허가와 신고
제8조(면허어업) 제9조(경계수역의 조정) 제10조(공동어업의 면허등) 제10조의2 제11조(수산청장의 허가어업) 제12조(도지사의 허가어업) 제13조(시험 또는 교습어업) 제14조(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제15조(어업의 제한조건) 제16조(면허ㆍ허가의 금지) 제17조(휴업의 신고) 제18조(휴업중의 허가) 제19조(면허, 허가를 받은자 이외의 자가 어업을 지배할 때의 어업의 취소) 제20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등) 제21조(휴업에 의한 어업의 취소등) 제22조(신고어업)
제3장 원양어업<신설 1971ㆍ1ㆍ22>
제23조(원양어업의 허가)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4장 삭제 <1975ㆍ12ㆍ31>
제23조의5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8
제5장 어업권<개정 1971ㆍ1ㆍ22>
제24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제25조(보호구역) 제26조(면허받은 어업권) 제27조(우선순위) 제28조(대부의 금지) 제29조(어업권의 이전ㆍ분할ㆍ변경) 제30조(공동어업권의 이전ㆍ담보) 제31조(담보시의 공작물부가) 제32조(경락인자격의 제한) 제33조(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수반) 제34조(어업권의 취소) 제35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제36조(공유자의 동의) 제37조(상속에 의한 어업권의 취소) 제38조(취소의 통고) 제39조(경매의 청구) 제40조(입어의 관행) 제41조(입어의 제한) 제42조(공동어업과 입어) 제43조(어업권의 등록)
제6장 수산제조업의 허가와 신고<개정 1975ㆍ12ㆍ31>
제44조(수산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제45조 제46조(수산제조업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 제47조(준용규정)
제7장 어업조정<개정 1971ㆍ1ㆍ22>
제48조(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제48조의2 제49조(허가정한수의 결정) 제50조(감독) 제51조(규정의 인가) 제52조(어장의 이용 및 개발계획) 제53조(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이외의 어업의 금지) 제54조(어장시설물의 철거등) 제55조(표지의 설치) 제56조(어업감독) 제57조(측량ㆍ검사등) 제57조의2 제58조(공무원자격) 제59조(증표) 제60조(사법경찰권)
제8장 토지와 토지정착물의 사용<개정 1971ㆍ1ㆍ22>
제61조(토지등의 사용) 제62조(토지출입등) 제63조(토지등사용의 통지)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3조의4
제9장 자원의 보호관리<개정 1975ㆍ12ㆍ31>
제64조(보호수면의 지정) 제64조의2 제65조(보호수면의 관리) 제66조(공사의 제한등) 제67조(어장의 병해방지를 위한 명령) 제68조(유해어법의 금지) 제69조(소하어류등의 보호 및 인공부화ㆍ방류) 제69조의2 제70조(범칙어획물의 판매의 금지)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 제71조의2 제72조(자원의 조사보고) 제73조(어업의 금지구역ㆍ기간 및 대상) 제74조(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제10장 보상과 보조 및 재정<개정 1971ㆍ1ㆍ22>
제75조(보상) 제76조(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제77조(부담금의 징수) 제78조(토지등 사용에 대한 보상) 제79조(보상금의 공탁) 제80조(입어에 관한 재정) 제81조(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정) 제82조(보조) 제83조(보상과 보조 및 재정에 관한 세칙)
제11장 수산조정위원회<개정 1971ㆍ1ㆍ22>
제84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제85조(위원회의 구성)
제12장 보칙<개정 1975ㆍ12ㆍ31>
제86조(권한의 위임) 제86조의2(청문) 제87조(시행령)
제13장 벌칙<개정 1975ㆍ12ㆍ31>
제88조(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1조(몰수) 제92조 제93조(벌칙) 제94조(양벌규정) 제94조의2(과태료)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21570호 공포 2026.04.21 시행 2026.10.22 일부개정 (연혁) 제21055호 공포 2025.09.16 시행 2026.03.17 일부개정 (연혁) 제20940호 공포 2025.04.22 시행 2025.07.23 일부개정 (현행) 제20940호 공포 2025.04.22 시행 2026.04.23 타법개정 (연혁) 제19908호 공포 2024.01.02 시행 2025.01.03 타법개정 (연혁) 제19807호 공포 2023.10.31 시행 2024.05.01 타법개정 (연혁) 제18959호 공포 2022.06.10 시행 2023.01.12 전부개정 (연혁) 제18755호 공포 2022.01.11 시행 2023.01.12 전부개정 (연혁) 제18755호 공포 2022.01.11 시행 2024.01.12 일부개정 (연혁) 제18288호 공포 2021.06.15 시행 2021.06.15 타법개정 (연혁) 제17331호 공포 2020.05.26 시행 2021.03.01 타법개정 (연혁) 제17091호 공포 2020.03.24 시행 2020.03.24 일부개정 (연혁) 제17038호 공포 2020.02.18 시행 2020.02.18 타법개정 (연혁) 제16699호 공포 2019.12.03 시행 2020.12.04 타법개정 (연혁) 제16569호 공포 2019.08.27 시행 2020.08.28 타법개정 (연혁) 제16568호 공포 2019.08.27 시행 2020.08.28 타법개정 (연혁) 제16212호 공포 2019.01.08 시행 2019.07.09 일부개정 (연혁) 제16211호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일부개정 (연혁) 제16211호 공포 2019.01.08 시행 2019.07.09 일부개정 (연혁) 제14349호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타법개정 (연혁) 제13385호 공포 2015.06.22 시행 2016.06.23 일부개정 (연혁) 제13384호 공포 2015.06.22 시행 2015.09.23 일부개정 (연혁) 제13384호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13383호 공포 2015.06.22 시행 2015.12.23 타법개정 (연혁) 제13268호 공포 2015.03.27 시행 2016.03.28 일부개정 (연혁) 제13054호 공포 2015.01.20 시행 2015.01.20 일부개정 (연혁) 제12823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5.01.16 일부개정 (연혁) 제12541호 공포 2014.03.24 시행 2015.03.25 일부개정 (연혁) 제12084호 공포 2013.08.13 시행 2013.08.13 타법개정 (연혁) 제11998호 공포 2013.08.06 시행 2014.08.07 타법개정 (연혁) 제11690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11566호 공포 2012.12.18 시행 2013.12.19 타법개정 (연혁) 제10947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2.07.26 타법개정 (연혁) 제10944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2.01.26 일부개정 (연혁) 제10943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1.10.26 타법개정 (연혁) 제10890호 공포 2011.07.21 시행 2011.10.22 일부개정 (연혁) 제10292호 공포 2010.05.17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10272호 공포 2010.04.15 시행 2010.10.16 일부개정 (연혁) 제09948호 공포 2010.01.25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9948호 공포 2010.01.25 시행 2010.04.23 전부개정 (연혁) 제09626호 공포 2009.04.22 시행 2010.04.23 타법개정 (연혁) 제09620호 공포 2009.04.01 시행 2009.10.02 타법개정 (연혁) 제0885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타법개정 (연혁) 제08626호 공포 2007.08.03 시행 2008.02.04 일부개정 (연혁) 제08564호 공포 2007.07.27 시행 2007.07.27 전부개정 (연혁) 제08377호 공포 2007.04.11 시행 2007.04.11 타법개정 (연혁) 제08260호 공포 2007.01.19 시행 2008.01.20 일부개정 (연혁) 제08226호 공포 2007.01.03 시행 2007.04.04 타법개정 (연혁) 제07477호 공포 2005.03.31 시행 2005.10.01 일부개정 (연혁) 제07314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06656호 공포 2002.02.04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06611호 공포 2002.01.14 시행 2003.07.15 타법개정 (연혁) 제06399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9.01 일부개정 (연혁) 제06398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10.01 타법개정 (연혁) 제06257호 공포 2000.01.28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05977호 공포 1999.04.15 시행 1999.04.15 타법개정 (연혁) 제05911호 공포 1999.02.08 시행 1999.08.09 타법개정 (연혁) 제05454호 공포 1997.12.13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05453호 공포 1997.12.13 시행 1998.01.01 타법개정 (연혁) 제05153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일부개정 (연혁) 제05131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12.31 타법개정 (연혁) 제04365호 공포 1991.03.08 시행 1991.09.09 전부개정 (연혁) 제04252호 공포 1990.08.01 시행 1991.02.02 일부개정 (연혁) 제03764호 공포 1984.12.31 시행 1985.07.01 타법개정 (연혁) 제03492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2.02.01 일부개정 (연혁) 제03392호 공포 1981.03.20 시행 1981.06.21 일부개정 (연혁) 제02836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6.07.01 일부개정 (연혁) 제02347호 공포 1972.10.07 시행 1972.10.07 일부개정 (연혁) 제02300호 공포 1971.01.22 시행 1971.07.23 일부개정 (연혁) 제01780호 공포 1966.04.23 시행 1966.04.23 일부개정 (연혁) 제01736호 공포 1965.12.30 시행 1965.12.30 일부개정 (연혁) 제01365호 공포 1963.07.15 시행 1963.07.15 일부개정 (연혁) 제01321호 공포 1963.04.11 시행 1963.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377호 공포 1955.12.12 시행 1955.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313호 공포 1954.03.12 시행 1954.04.02 제정 (연혁) 제00295호 공포 1953.09.09 시행 195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