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06.11 | 대통령령 제 20809호 | 2008.06.11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제2조 (학교설립 등)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와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④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⑤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제3조 (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건학이념

2.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 교직원의 인사운영ㆍ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 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제4조 (학칙)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삭제 <2006.1.13>

13.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삭제 <2006.1.13>

1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③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10.23>

1. 학생정원

2.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3. 입학, 재입학ㆍ편입학, 휴학ㆍ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ㆍ자퇴ㆍ제적ㆍ유급(留級)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 교과의 이수단위, 학점인정

5.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학칙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0.23, 2008.2.29>

제2장 교직원

제5조 (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교원의 교수시간)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ㆍ초빙교원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4. 초빙교원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제8조 (학교의 명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명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명칭을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명칭사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9조 (학교의 조직)

①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둔다.

③대학의 교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학기)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제11조 (수업일수)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이상으로 한다.

②학교의 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2조 (휴업일)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3조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13, 2007.1.24, 2008.2.29, 2008.6.5>

1. 대학 및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의 교육과정

1의2. 원격대학 :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2.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3.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이상으로 한다.

제15조 (학점의 인정)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해당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과 대학원 학생의 학점인정의 범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年) 6학점 이내로 한다.

제16조 (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귀국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18조 (통계자료의 요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9조 (학생의 전공이수등)

①대학의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2이상의 전공

2. 2이상의 학과, 2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②대학의 장은 학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전공인정을 위한 최소학점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07.10.16>

제22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제22조의2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①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 중 경영학ㆍ금융학 및 물류학을 주된 교육ㆍ연구 분야로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그 주된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전문대학원 : 경영학을 주된 교육ㆍ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금융전문대학원 : 금융학을 주된 교육ㆍ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물류전문대학원 : 물류학을 주된 교육ㆍ연구 분야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과목 및 연수과정 등을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45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④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이 전문학위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22조의3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개교일 또는 최근 평가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고등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대학에 통보하고, 누구든지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 (협동과정)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 또는 전공외에 2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이하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4조 (대학원위원회)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1.28, 2008.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수업연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ㆍ한의학과ㆍ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개정 2006.1.13>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ㆍ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 <신설 2006.1.13>

제26조 (수업연한의 단축)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이내로 한다.

②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은 각각 6월이내,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및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전문학위과정은 1년이내로 한다. <개정 2006.6.7>

제27조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28조 (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1.15, 2008.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의ㆍ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2006.1.13, 2008.2.29>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1.13, 2008.2.29>

제29조 (입학ㆍ편입학등)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3, 2008.6.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1.12.31, 2002.5.27, 2005.3.25, 2006.1.13, 2007.1.24, 2007.4.12, 2007.11.15, 2008.2.14, 2008.2.29, 2008.6.5>

1.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학생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대학의 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를 제외한다)

4.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5. 삭제 <2008.2.14>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8.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원격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입학정원은 제32조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단위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9.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을 제외한다) 또는 산업대학의 제3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10. 삭제 <2008.2.14>

11. 의료인력(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12. 전문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13. 법 제50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자

14.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ㆍ어촌지역의 학생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전문계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한다)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3.26>

④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6.1.13>

⑤산업대학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13, 2008.6.5>

제29조의2 (재입학)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제30조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그 과정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7.11.15, 2008.6.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③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5>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ㆍ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6.1.13, 2008.2.29, 2008.6.5>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31조 (학생의 선발)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제34조까지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협의체가 제32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 (입학전형의 구분)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③ 삭제 <2008.6.11>

제36조 (대학수학능력시험)

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제38조까지 "시험"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험의 출제ㆍ배점ㆍ성적통지 및 시험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험시행기본계획을 시험실시연도 3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삭제 <2000.11.28>

제37조 (출제위원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교육수학능력의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험의 출제위원을,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중에서 시험의 관리요원을 각각 지정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38조 (응시수수료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등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39조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①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 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2007.4.12>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사용자가 교육을 위탁한 자

2. 산업체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또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4.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일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5.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이수자로서 당해 과정과 동일한 계열의 모집단위에 지원한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제3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대학이 일반전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전형자료 활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업대학"으로 본다.

제39조의2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방법 등)

①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1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9월 1일에 1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은 4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40조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의 방법ㆍ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실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41조 (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 (입학지원방법 등)

①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2002.5.27, 2008.6.11>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③ 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④ 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제42조의2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①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제42조의3 삭제 <2008.6.11>

제43조 (학위의 종류)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44조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중 전문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학위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이상)이 행한다.

제45조 (학위논문심사료)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47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제48조 (학위의 수여)

①학교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11.28>

제49조 삭제 <2000.11.28>

제50조 (수료자의 등록등)

①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라 함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52조 (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①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11.28>

제53조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①대학(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를 선발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하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당해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이 선발하는 시간제등록생은 당해 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5.3.25>

③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④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의2 (산업체 위탁교육)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6.5>

②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6.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절 교육대학등

제54조 (교육과의 설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55조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1. 정규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이 어려운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2. 한시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과목의 교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3. 교원수급상 공급인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단기간에 양성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현직의 초ㆍ중등교원에게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절 전문대학

제57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ㆍ방사선과ㆍ임상병리과ㆍ물리치료과ㆍ치기공과ㆍ치위생과ㆍ작업치료과ㆍ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12.31>

②전문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제57조의2 (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제58조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 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입학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력인정과정 등록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③ 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ㆍ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8조의2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08.2.29>

1. 개설 학과 및 형태

2. 수업 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8조의3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의 수업 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 1년 이상

③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외에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4 (학위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① 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제58조제2항에 따른다.

② 법 제50조의2제3항의 동일계열 및 관련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9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계고등학교ㆍ대학ㆍ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제60조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61조 (준용규정) 제35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전문대학의 입학전형자료 및 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대학" 및 "학교"를 각각 "전문대학"으로 본다. <개정 2000.11.28>

제5절 원격대학 <개정 2008.6.5>

제62조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개정 2008.6.5>)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63조 (수업의 운영)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64조 (준용규정) 제19조ㆍ제28조제2항ㆍ제43조제1항ㆍ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원격대학의 학생의 전공이수, 모집단위,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대학" 및 "학교"를 각각 "원격대학"으로 본다. <개정 2000.11.28, 2006.1.13, 2008.6.5>

제6절 기술대학

제65조 (입학자격)

①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이라 함은 1년6월이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생이 동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5.3.25>

제66조 (학생선발방법)

①기술대학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산업체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등에 의하되,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기술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제67조 (준용규정) 제43조제1항ㆍ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기술대학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를 "기술대학"으로 본다. <개정 2000.11.28>

제7절 각종학교

제68조 (각종학교)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준용규정) 제43조제1항ㆍ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8.2.29>

제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제70조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1999.3.26, 2008.6.5>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제71조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1.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졸업자

2.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3. 종전의 전문학교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졸업한 자

4. 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5. 1922년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제3학년 졸업자

6.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7. 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8. 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9. 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10. 1965년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11.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②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 학부(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예과)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종전의 대학령에 의한 대학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④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제5장 보칙

제72조 (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학교설립 등) 제3조(학교헌장) 제4조(학칙)
제2장 교직원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제6조(교원의 교수시간) 제7조(겸임교원등)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제8조(학교의 명칭) 제9조(학교의 조직) 제10조(학기) 제11조(수업일수) 제12조(휴업일) 제13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제15조(학점의 인정) 제16조(분교의 인가)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제18조(통계자료의 요구)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등)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제21조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제22조의2(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제22조의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제23조(협동과정) 제24조(대학원위원회) 제25조(수업연한)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제28조(학생의 정원) 제29조(입학ㆍ편입학등) 제29조의2(재입학)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제31조(학생의 선발)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 제37조(출제위원등) 제38조(응시수수료등)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제39조의2(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방법 등)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제42조의3 제43조(학위의 종류)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제48조(학위의 수여) 제49조 제50조(수료자의 등록등)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제52조(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제3절 교육대학등
제54조(교육과의 설치) 제55조(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제4절 전문대학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제58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제58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제61조(준용규정)
제5절 원격대학 <개정 2008.6.5>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개정 2008.6.5>) 제63조(수업의 운영) 제64조(준용규정)
제6절 기술대학
제65조(입학자격) 제66조(학생선발방법) 제67조(준용규정)
제7절 각종학교
제68조(각종학교) 제69조(준용규정)
제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제70조(학력인정)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제5장 보칙
제72조(학교의 폐쇄)
일부개정 (현행) 제36146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3.01 타법개정 (연혁) 제35948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35802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연혁) 제35555호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21 일부개정 (연혁) 제35554호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21 일부개정 (연혁) 제35536호 공포 2025.05.27 시행 2025.05.27 타법개정 (연혁) 제35382호 공포 2025.03.12 시행 2025.03.12 타법개정 (연혁) 제35381호 공포 2025.03.11 시행 2025.03.11 일부개정 (연혁) 제34669호 공포 2024.07.09 시행 2024.07.09 타법개정 (연혁) 제34517호 공포 2024.05.21 시행 2024.05.21 타법개정 (연혁) 제34455호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일부개정 (연혁) 제34227호 공포 2024.02.20 시행 2024.02.20 일부개정 (연혁) 제34227호 공포 2024.02.20 시행 2024.08.21 타법개정 (연혁) 제33725호 공포 2023.09.19 시행 2023.09.19 일부개정 (연혁) 제33405호 공포 2023.04.18 시행 2023.04.19 타법개정 (연혁) 제33366호 공포 2023.03.28 시행 2023.03.28 타법개정 (연혁) 제33218호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0 일부개정 (연혁) 제32895호 공포 2022.09.06 시행 2022.09.06 일부개정 (연혁) 제32548호 공포 2022.03.22 시행 2022.03.24 일부개정 (연혁) 제32507호 공포 2022.02.28 시행 2022.03.01 일부개정 (연혁) 제32507호 공포 2022.02.28 시행 2022.02.28 타법개정 (연혁) 제324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31993호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일부개정 (연혁) 제31766호 공포 2021.06.15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연혁) 제30725호 공포 2020.06.02 시행 2020.06.04 일부개정 (연혁) 제30725호 공포 2020.06.02 시행 2020.06.11 일부개정 (연혁) 제30131호 공포 2019.10.22 시행 2019.10.24 일부개정 (연혁) 제29863호 공포 2019.06.18 시행 2019.06.19 일부개정 (연혁) 제29813호 공포 2019.06.11 시행 2019.08.01 일부개정 (연혁) 제29369호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9222호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일부개정 (연혁) 제29068호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일부개정 (연혁) 제28900호 공포 2018.05.28 시행 2018.05.29 타법개정 (연혁) 제28697호 공포 2018.03.13 시행 2018.04.14 일부개정 (연혁) 제28680호 공포 2018.02.27 시행 2018.02.27 일부개정 (연혁) 제28263호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일부개정 (연혁) 제28113호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2 일부개정 (연혁) 제28014호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일부개정 (연혁) 제27788호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17 타법개정 (연혁) 제2775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일부개정 (연혁) 제27611호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일부개정 (연혁) 제27551호 공포 2016.10.25 시행 2016.10.25 일부개정 (연혁) 제27456호 공포 2016.08.29 시행 2016.08.29 타법개정 (연혁) 제26855호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연혁) 제26683호 공포 2015.11.30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26638호 공포 2015.11.18 시행 2015.11.18 일부개정 (연혁) 제25960호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일부개정 (연혁) 제25850호 공포 2014.12.16 시행 2015.03.17 타법개정 (연혁) 제25840호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25333호 공포 2014.04.29 시행 2014.04.30 일부개정 (연혁) 제25333호 공포 2014.04.29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25157호 공포 2014.02.11 시행 2014.02.14 일부개정 (연혁) 제24847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3 일부개정 (연혁) 제24847호 공포 2013.11.20 시행 2013.11.20 일부개정 (연혁) 제24802호 공포 2013.10.22 시행 2013.10.22 타법개정 (연혁) 제2442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75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3650호 공포 2012.03.02 시행 2012.03.02 일부개정 (연혁) 제23522호 공포 2012.01.20 시행 2012.01.22 일부개정 (연혁) 제23485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일부개정 (연혁) 제23393호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일부개정 (연혁) 제23225호 공포 2011.10.17 시행 2011.10.17 일부개정 (연혁) 제23225호 공포 2011.10.17 시행 2011.11.20 일부개정 (연혁) 제22707호 공포 2011.03.15 시행 2011.03.15 일부개정 (연혁) 제22368호 공포 2010.09.01 시행 2010.09.01 타법개정 (연혁) 제22234호 공포 2010.06.29 시행 2010.06.29 타법개정 (연혁) 제22151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5 일부개정 (연혁) 제22049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일부개정 (연혁) 제21766호 공포 2009.10.07 시행 2009.10.07 일부개정 (연혁) 제21265호 공포 2009.01.16 시행 2009.01.16 타법개정 (연혁) 제21215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연혁) 제21006호 공포 2008.09.18 시행 2008.09.18 일부개정 (연혁) 제20990호 공포 2008.09.08 시행 2008.09.08 일부개정 (연혁) 제20809호 공포 2008.06.11 시행 2008.06.11 일부개정 (연혁) 제20797호 공포 2008.06.05 시행 2008.06.05 타법개정 (연혁) 제2074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609호 공포 2008.02.14 시행 2008.02.14 일부개정 (연혁) 제20382호 공포 2007.11.15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연혁) 제20332호 공포 2007.10.23 시행 2007.10.28 일부개정 (연혁) 제20327호 공포 2007.10.16 시행 2007.10.16 일부개정 (연혁) 제20017호 공포 2007.04.20 시행 2007.04.20 타법개정 (연혁) 제20003호 공포 2007.04.12 시행 2007.04.12 일부개정 (연혁) 제19842호 공포 2007.01.24 시행 2007.01.24 일부개정 (연혁) 제19500호 공포 2006.06.07 시행 2006.06.07 일부개정 (연혁) 제19278호 공포 2006.01.13 시행 2009.03.01 일부개정 (연혁) 제19278호 공포 2006.01.13 시행 2006.01.13 일부개정 (연혁) 제19278호 공포 2006.01.13 시행 2007.03.01 일부개정 (연혁) 제18752호 공포 2005.03.25 시행 2005.03.25 일부개정 (연혁) 제18096호 공포 2003.09.01 시행 2003.09.01 일부개정 (연혁) 제17796호 공포 2002.12.11 시행 2002.12.11 일부개정 (연혁) 제17607호 공포 2002.05.27 시행 2002.05.27 일부개정 (연혁) 제17440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1.12.31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일부개정 (연혁) 제17008호 공포 2000.11.28 시행 2000.11.28 일부개정 (연혁) 제16196호 공포 1999.03.26 시행 1999.03.26 제정 (연혁) 제15665호 공포 1998.02.24 시행 199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