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②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3.4.18>

③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ㆍ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08.2.29, 2013.3.23, 2018.10.16, 2023.4.18, 2024.2.20>

1. 개설 학과등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20>

1.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4.2.20>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4.18, 2024.2.20>

1.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6.2>

제58조의4(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4.2.20, 2025.6.2>

1.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등: 2년 이상

2. 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등: 1년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제58조의5(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1. 개설 학과등

2. 모집인원

3. 교원ㆍ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1. 개설 학과등

2. 수업연한

3. 학생정원 및 학생 선발 계획

4. 교육ㆍ실습용 시설ㆍ설비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6. 교육과정 운영 계획

7.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8.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이후 3년간 재정운영 계획

9. 그 밖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8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0조의4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6.2>

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2. 관련 분야 재직경력(학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일 것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분야는 학문 분야 및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위한 평가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2.20>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