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7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