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7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