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6조(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대학원위원회)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1.28, 2008.6.5>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2.20>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