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5조

제65조(입학자격)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이 같은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5.3.25, 2010.9.1>